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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오늘부터 개원의 휴진 여부 모니터링 시작…업무개시도 명령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범부처 협력 통해 의사 집단 진료거부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월 18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료계 집단 진료거부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우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관내 모든 개원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휴진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휴진율이 30% 이상인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휴진을 강행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채증 등을 거쳐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고발 등 조치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 경찰 수사를 의뢰해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 13일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 참여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다. 

향후 집단 진료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하고, 병원에서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의사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어제부터 급성대동맥증후군 26개소, 소아 급성복부질환 16개소, 산과응급질환 34개소의 응급의료기관이 참여해 중증 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대상 질환 및 참여기관을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어 응급·중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국립암센터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며, 국립암센터-서울 주요 5대 병원 간 핫라인 구축과 광역응급의료상활실 확대 등 진료협력 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진료지원 간호사의 수당 지원 및 업무범위 확대, 기존인력 당직비와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대상 기관 확대 등 의료기관의 가용인력 확보를 통한 치료역량 강화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집단 진료 거부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상 운영하는 병·의원과 약국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안내한다.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건강보험공단(1577-1000) ▲심평원(1644-2000) 콜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로 접속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 접속하여 운영 중인 의료기관을 검색할 수 있다. 

비대면진료를 원하는 경우 건겅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응급실을 차질없이 운영하여 응급진료 공백을 최소화한다.

의사 집단 진료거부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국번없이 129)에 피해사례를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맞춤형 지원을 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