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할 건강조사가 시행된다.
질병관리청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명을 대상으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매년 전국 258개 보건소가 34개 지역 대표 대학에 위탁해,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조사방식은 보건소 소속의 전문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지역별 평균 900명 조사가구를 방문해, 태블릿 PC 내 전자조사표를 이용해 조사대상자와 1대1 면접조사로 진행한다.
조사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삶의 질 등 지역별 170~210여개의 설문 문항을 조사하며, 올해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지역별 선택 문항 조사를 실시해 각 지역에 꼭 필요한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 및 보건사업에 활용된다.
조사수행 절차는 ▲통계적 방법론에 의한 조사대상 가구 선정 ▲선정된 조사대상 가구에 안내서 우편발송 ▲조사원 가구 방문 ▲태블릿PC를 이용한 면접조사 ▲답례품 증정 ▲면접조사 완료자 중 일부(약 10%)에게 설문조사 내용 확인 전화의 순서로 진행된다.
질병관리청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수집된 모든 자료는 우리 지역의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며, 조사자료에 대해서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결과는 12월 발표하며, 지자체에서 2025년 사업계획 수립 시 바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