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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메디포뉴스 2023년 의료계 10대 뉴스 (1)

의대정원 증원 논란,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 확대 등

2023년 의료계는 반대해오던 정책들이 시작되거나 법안들이 통과돼 관심을 모았다. 특히 의대정원 증원 논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등은 의사들을 거리로 나가게 만들었으며,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 확대, 수술실 CCTV 의무화도 의료계의 반발을 크게 샀다. 메디포뉴스는 2023년 기억에 남은 의료계 10대 뉴스를 선정해 봤다. [편집자 주]

의대정원 증원 논란 

현재도 보건의료계 시선이 집중된 뉴스는 단연 ‘의대 정원 확대’이다. 정부는 필수의료 붕괴 조짐과 의사부족 등에 따라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재가동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의료인력 확충’을 언급하며 2025학년도 입시에서는 의대정원 확대가 가시화됐다.

하지만 의협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시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특위를 구성해 총궐기대회를 개최했고, 총파업카드를 고민하고 있어 향후 정부와 의협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 확대

정부와 여당의 지속적인 중재 노력과 수많은 보건의료인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계는 성범죄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규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본회의에서 처리된 개정안은 그 규제 범위가 너무 과도해 의료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의료계는 향후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공포되자마자 헌법소원과 법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간호법 본회의 통과 및 대통령 거부권

상기 언급한 의료인면허취소법과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유관 직역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1일 ‘코로나19 엔데믹(종료)’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중대본에서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입국 후 PCR 검사 권고도 해제됐으며, 입원실이 있는 병원 이외 모든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없어졌다.

하지만 코로나19 엔데믹에 제약업계의 백신·치료제 개발 열기는 급감했고,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던 지방의료원은 줄도산 위기에 빠졌다. 또한 백신 부작용도 나오는 등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응급의료취약지와 휴일·야간에 대한 비대면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의료계는 비대면진료가 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임에도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

비대면진료는 오진의 위험성을 필연적으로 증가시키고, 그 피해는 직접 환자에게 돌아가지만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의료진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의료계는 불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참 권고로 공정거래법 위반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