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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공보의 처벌 규정 강화법안에…“형평성 문제 야기” 반대

과잉금지 원칙 위배될 가능성 상당할 것 우려

대한의사협회가 공보의 복무 규정에 처벌규정을 강화한 개정안이 발의되자 강력히 반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협회의견을 21일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위반 행위 시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10배의 기간을 연장해 근무하고, 보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람에 대해 추가징수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인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먼저 개정안이 형평성 문제 및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의협은 “기존의 근무 일탈일수의 5배 기간 연장도 의무 군 복무를 이행하는 현역병, 부사관, 장교 등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과도한 징계로써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었다”며 “이런 상황 가운데 오직 공중보건의사만을 특정해 10배의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본 개정안은 더 큰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중보건의사만을 특정해 10배의 기간을 연장한다는 조치는 그 수단의 적합성이나, 최소침해성, 법익균형성 등을 고려하면 헌법 원칙 및 행정상 기본원칙으로 불리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상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중보건의 지원 기피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의협은 “현재 현역병의 월급 200만원이 현실화 돼가고 있으며, 현역병에 비해 매우 긴 3년의 의무복무기간으로 공중보건의사 지원에 대한 유인기전이 매우 약화된 상태”라며 “그리고 최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과 전공의 등 1,395명을 대상으로 행한 설문조사에서 74.7%(1,042명)가 일반 병 입대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실제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료자원들이 현역병으로 입대를 하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어,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의 사례를 일반화해 과도한 징벌을 규정하는 것은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규제가 앞으로도 강화될 것이고, 해당 의무복무에 대한 환경이 계속해서 악화될 수 있다는 잘못된 분위기를 조성해 의료자원들의 공중보건의사 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금액에 대한 징수 규정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 개정안은 제11조제3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 가산해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의협은 “공중보건의사는 임기제공무원 신분으로, 국가공무원법에서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해 징수할 수 있다고 이미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해당 행위에 대한 기존 징벌 규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 다시 다른 법률을 통해 징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공중보건의사는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익적 기여가 적지 않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상당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처벌에 집중한 규정을 통해 전공의들의 공중보건의사 기피현상을 심화시키기 보다는, 이들에 대한 보상과 의무복무기간 단축 등 처우개선을 통해 지원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