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

[기고] 사회적 합의 없는 날치기 처리 '지역의사 양성법' 당장 폐기해야

지난 18일 열린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을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한번 없이 기습 단독 처리했다. 

상기 법안은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김원이의원 등 2020년 제안, 의안번호 2102390)과 지역의사법안(권칠승의원 등 2020년 제안, 의안번호 2102537)을 수정 병합한 법안이다. 

주된 내용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해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면허 취득 후에는 특정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역의사에게 법정이자를 더한 장학금 몰수와 면허취소라는 처벌조항까지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의 많은 기본권을 침해한다. 

외국의 선례를 보아도 알 수 있는데, 대만의 경우 지역의대를 졸업한 의사의 84%가 현재 도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일본의 자치의대 또한 매년 미달사태를 겪고 있다. 

이런 지역의사제 자체가 지역의 의료의 연속성과 질을 떨어트리고, 지역민의 건강을 해친다는 것을 김원이 의원 등은 전혀 모르는 것일까?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를 의식한 언발에 오줌 누기식의 선심성 법안 처리는 진행 중인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의 의대정원 협상에도 찬물을 뿌린 심히 유감스런 행동이다. 

지역의료수가를 차등화하고, 교육·거주 등의 지역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어떤 의사가 지방에서 근무하는 것을 마다하겠는가? 

선녀와 나무꾼의 선녀는 날개옷을 찾자마자 아이 둘을 양팔에 끼고 하늘로 올라갔다. 지역의사도 똑같을 것이다. 

이에 전라남도의사회 3200여 회원 일동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단독처리를 규탄하며, 이 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