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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장기이식의료기관 회복실·중환자실 간 인공호흡기 사용 허용된다

장기이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뇌사판정위원회 출석위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운영을 효율화하는 내요의 ‘장기이식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12월 5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과 시행령에서 중복해 정하고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서 삭제해 법령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률과 시행령에서 중복해 장기로 정하고 있는 ‘말초혈’을 시행령에서 삭제해 법령을 정비했다.

또한, 뇌사판정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뇌사판정위원회 출석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해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장기이식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해당기관의 회복실과 중환자실 간 인공호흡기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