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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울시醫, 한의사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관련 판결 규탄

“발생하는 오진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게 될 것”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료에 상용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하고, 한의사의 뇌파계 의료기기를 통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 할 수 있다는 판결에 대해 “우리나라의 이원적 의료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국민에게 큰 위해를 입히는 판결”이라며 규탄했다.

서울시의사회의 최근 성명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법부가 의사와 한의사의 이원화된 의료체계의 경계를 스스로 허물어 버리고 있다”고 전하며“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강력한 의료일원화 취지의 판결로 인해 기존 대한민국의 의료체계가 송두리째 엎어져버린 형국이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식이라면 의사도 한약을 못 지을 이유가 없고 침술을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대법원은 의사의 의료행위인 IMS에 대하여는 이원화를 인정함으로써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오락가락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의사가 피고인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판결을 했던 것을 지적했다.

아울러 “현대의 진단용 의료기기가 의사만 독점적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언급은 한의사들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내용과 글자 하나 다르지 않다”며 “법원의 섣부른 판결로 인해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는 벼랑 끝에 있는 것과 다름 아니다. 앞으로 유사한 판결이 속출할 것이며,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무면허 의료가 팽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서울시의사회는 의·한 경계를 허물고 중첩되는 영역을 인정하라는 판결로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에 대해 사법부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