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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요양병원, 초고령사회 앞두고 붕괴중…무엇이 문제인가? ①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과 보건의료 발전 등을 통한 기대수명 증가로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 2025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노인 의료체계의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인 의료체계를 책임지고 있는 요소 중 하나인 요양병원들은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버티다 못해 폐업하는 요양병원이 새로 개업하는 요양병원 수보다 많아 실질적으로 요양병원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이에 메디포뉴스는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을 만나 현재 우리나라의 요양병원을 무너뜨리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 있는지 진단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요양병원 폐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요양병원들은 상황은 어떠한 상황인가요?

A. 현재 요양병원들은 경영난 등으로 힘들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요양병원이 매 2년간 150여 곳이 폐업했었다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부터는 매 2년간 150~170여 곳이 문을 닫고 있으며, 신규 개업하는 요양병원 대비 폐업하는 요양병원들이 많아 전체적인 요양병원의 수는 매 2년마다 50여 곳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많이 사망하신 이유도 있지만, 면회 등이 금지되면서 환자분들이 집이나 요양시설에서 요양하시는 것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요양병원들은 위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적자가 누적된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돈이 없어 아랫돌을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경영하고 있으며, 많은 요양병원의 병원장 또는 이사장들이 월급날만 되면 잠을 못 이루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Q. 현재 요양병원들이 겪고 있는 경영난의 원인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A. 먼저 ‘일당정액수가제’는 어르신 1명이 입원하시면 입원하신 어르신의 질병과 기능 상태에 따라 ▲최고도 ▲고도 ▲중도 ▲경도 ▲선택 입원군 등으로 나누어진 분류 중 해당하는 분류에 따라 의료비에 대한 입원 1일당 정액수가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환자 진료에 아무리 많은 검사와 비용이 투입돼도 요양병원이 받을 수 있는 수가는 딱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일당정액수가제’가 2008년도에 시작됐는데, 이때 정해진 수가가 15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최저시급도 10년 전에 비해 50% 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반면에 요양병원 수가 상승 폭은 최근 5년간 8.7% 정도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환자에게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거나 고급 의약품을 써도 병원이 받을 수 있는 돈은 고정돼 있는 현실은 요양병원들이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와 검사를 최소화하고 의약품도 저가의 복제약을 사용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요양병원은 중환자들이 입원하면 입원할수록 적자에 빠지게 돼 만년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의 80~90%가 적자를 겪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의 경영은 코 밑까지 물이 가득 차버린 상황입니다.

이러한 요양병원의 어려운 현실은 우리 요양병원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수가 자체가 개선돼야 합니다. 물가와 인건비에 맞춰서 수가도 변동돼야 합니다.

이외에도 요양병원의 어르신들이 감염 관리에 굉장히 취약한 반면에 현재 감염관리료는 요양병원이 대학병원·병원·한방병원 등보다 적게 받는 문제와 요양병원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야간전담간호사료가 지급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아울러 환자안전관리료도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게만 주어지고 있는데, 200병 미만의 의료기관은 환자 안전을 위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환자안전관리료도 병원 규모에 따라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에게 적용돼야 합니다.



Q. 요양병원 경영난의 원인으로 수가 이외의 문제점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A. 수가 외에 중요한 것은 ‘간병’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간병비가 없어서 중환자임에도 요양병원에 입원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양시설에 들어가면 국가로부터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요양시설에 입원한 환자가 똑같은 질병과 증세로 요양병원에 오면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것은 문제입니다.

간병비가 지원되지 않다보니까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10만명의 간병사들은 제도권 바깥에 놓여 있는 상황이며, 제도권 바깥에 있어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간병 급여화가 제일 우선적으로 도입·시행돼야 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어르신들이 치료가 잘 돼서 지역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지역에 있는 의원이나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하고 진료를 받아야 하는 이중진료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퇴원하신 어르신의 병력과 치료과정 등은 어르신이 치료를 받으신 요양병원의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들이 제일 잘 알며,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병원의 방문진료도 허용돼야 합니다.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적정성 평가에 대한 개선도 필요합니다. 

현재 적정성 평가는 상대적인 평가 또는 절대적인 평가를 통해 의료기관들이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하도록 유도 및 독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요양병원에 적용되는 적정성 평가의 경우에는 1420여곳의 요양병원들이 서로 경쟁하도록 만드는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특히 적정성 평가 시 최하위 5%는 6개월 동안 의사가산금 등 항목별 가산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불공정한 ‘상대적 평가’ 형태로 이뤄지는 적정성 평가는 없어져야 합니다. 요양병원의 역량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 대한요양병원협회에서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일반 병원은 환자 수 200명당 야간에 간호사를 2명 두게 되어 있는데, 요양병원은 환자 수 80명당 간호사 1명 이상을 두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 병원과 같은 조건을 적용해 요양병원 운영에 숨통을 틔어줘야 합니다.

더불어 의료기관 인증의 경우 다른 병원에서는 원하는 병원만 인증을 받는 것과 달리 요양병원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획득해야 하며, 인증 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합니다. 요양병원이 유독 차별받는 이러한 제도들을 한시라도 빠르게 개선 및 철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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