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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초면 비대면 진료 절대 불가”

28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설문조사 관련 기자회견…
이필수 회장 “‘대면 진료 보조 수단’ 대원칙 지켜져야”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 진료에 대해 무조건적 반대가 아님을 밝히면서 초진 진료 절대 불가 등 의정합의 대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의협회관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비대면 진료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실시됐으며, 지난 6월 1일부터는 시범사업 형태의 제한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8월 말까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을 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다만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보류하기로 결정돼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이필수 회장은 “그간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해 보건의료전문가단체로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왔다”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있어 산업적·경제적 활성화보다는 안전과 유효성 검증이 우선되고 국민의 건강권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 결과 이와 관련한 정부와의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라는 합의를 이뤄냈다”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을 근거에 기반해 정부와 국회 등에 요구하기 위해서, 대회원 설문조사 및 비대면 진료 경험 의사 대상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에 그간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실제 현장의 생생한 상황을 접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 회장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기본 입장과 본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항에 대해 재차 밝혔다.

그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협회의 기본입장은 국민의 건강 및 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초진 비대면 진료는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대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중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료사고 혹은 과오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가 필수”라며 “이는 실제로 현재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 의사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사안이기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고, 플랫폼 업체에 대한 관리와 규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의료 플랫폼의 과대광고 및 초진환자 유도 등의 불법행위, 무분별한 의약품 오남용 사례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현재 시행중에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뿐만 아니라 지난 3년 간 한시적으로 진행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안전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회장은 “앞으로도 의협은 보건의료전문가단체로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안정적인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및 국회와 함께 면밀한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합리적인 방향성 설정과 대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