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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보상 영역 확대 환영”

18일 국회에 의견제출 예정, 모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확대해야

대한의사협회가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대상을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까지로 확대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최근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18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환자의 개별 특성, 의료행위의 침습성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의료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의료현실은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 및 사기를 저하시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며 “또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해당 의료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사회보장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을 뿐더러 의료분쟁이 빈발하고 업무강도가 높은 흉부외과·외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이 날로 심화되면서 전문의 인력의 고령화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10년 뒤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수술이나 진료 자체가 완전히 붕괴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와 같은 실정에서 개정안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 및 필수의료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국민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며 “다만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모든 의료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 및 소아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 뿐만 아니라 진료 중 발생한 모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한도 상향 및 (가칭)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 병원 과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도 환자들이 해당 의료기관에 수억에서 10억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고, 무과실 입증을 못하면 해당 의료인의 법정 구속 및 의료기관이 폐업하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현행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한도인 3000만원을 의료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대폭 상향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하는 (가칭)의료분쟁특례법과 같은 법 제정을 비롯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의료인에게 더 나은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