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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근절하는 대법 판결 기대”

16일 한의사 뇌파계 사용 대법원 판결 선고 예정 관련 입장 밝혀

한의사인 A씨가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한 것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18일 선고될 예정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근절하는 판결이 나오길 기대했다.

의협은 “이 사건은 의료와 한방의료를 이원화한 의료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한의사가 이를 위반해 현대의료기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일찍이 이를 불법이라고 판단했다”며 “그럼에도 한의사가 이에 대해 불복해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다뤄지고 있음에 대한의사협회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제라도 국민 건강을 위한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2조제3항에는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명확히 적시돼 있어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다. 또한 뇌파계는 1924년 독일의 생리학자이며 신경정신과 의사인 한스베르거가 뇌의 전기활동을 기록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식의 하나인 뇌전도(EEG) 기법을 1924년에 발명한 것으로, 이후 수많은 의사들의 연구 노력으로 지식이 축적되어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쓰이고 있다.

지난 2010년 한의사 A씨는 뇌파계를 사용,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고 일간지에 광고했으며, 이에 대해 서초구보건소는 2011년 1월 한의사 A씨가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기사를 게재했다며 업무정지 3개월과 함께 경고 처분했다.

이어 2012년 4월 보건복지부가 한의사 A씨에게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한의사 A씨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줘 뇌파계를 이용한 파킨슨병·치매 진단은 의료법상 허가된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2심에서 보건복지부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가 됐고 오는 18일 대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의협은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는 현대의학에서 활용될 것을 예정하고 개발·제작한 것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뇌파계 사용은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하다”며 “한의사 A씨는 뇌파계를 사용,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고 했으나 세계신경학연맹(World Federation of Neurology), 국제 파킨스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International Parkinson and Movement Disorder Society), 아시아 오세아니아 신경과학회(Asian and Oceanian Association of Neurology) 에서도 뇌파계는 한의학적 원리와 관련이 없고, 뇌파검사(EEG)를 포함한 전기생리학적 검사 등은 파킨슨병과 치매의 진단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이 의과의료기기, 특히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뇌파계의 불법적인 사용 시도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큰 위협이며 장차 보건의료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뇌파계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면허 밖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과 관련 국민의 건강을 우선시한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