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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한의약진흥원 지원 강화 반대”

20년간 어떤 성과도 없었다 비판…
법 자체를 폐기하고 필수의료 지원해야

대한의사협회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경비를 보조금으로도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 한의약육성법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7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의약 분야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업무, 데이터 및 통계 조사·연구·수집·분석과 활용·제공 업무, 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한의약 전문기관인 한국한의약진흥원의 고유목적사업으로 명시하고,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을 위한 경비를 출연금 외에 보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법안의 제안이유 중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한의약 관련 실태조사 및 빅데이터 구축·활용 사업 등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설립근거인 한의약 육성법에는 이러한 사업수행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라고 하지만 기존 법안으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며 “또한 의학, 치의학, 간호학, 보건 등의 타 보건의료 학문과 별개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아닌 곳에서 연구개발사업을 기획·관리 및 평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현재 정부의 비슷한 주제에 대해서 범부처별로 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 및 평가를 통합하는 것에 대해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약육성법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난 현재도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방난임치료, 한방치매치료, 한방우울증치료 등 국민들을 대상으로 위험한 실험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령화로 건강보험의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한의학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전통의학의 표준화, 과학화를 이유로 한의학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 추진 등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한방 지원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결과물이 없다”며 “한의약육성법의 개정이 아니라 법 자체를 폐기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과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