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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인외래정액제, 환자·의료기관 모두 불만 개선 필요

19일 의협 설문조사 기자회견…
복지부 파악 내용과 일선 의료현장 입장차 커

대한의사협회가 현행 노인외래정액제에 대해 노인 환자들이 본인부담금 구간에 따라 실제 지불하게 되는 급격한 비용 차이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기준 개선을 제안했다.


의협은 19일 의협회관에서 ‘ 인외래정액제 설문조사 관련 기자회견’  열고 설문조사 배경 및 결과와 이에 따른 대안을 발표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지난 2007년 7월 시행된 이후, 물가인상 등 경제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액제가 적용되는 금액이 1만 5000원으로 10년 이상 고정돼 있어 총 진료비가 1만 5000원을 넘는 경우 급격한 노인환자 본인부담금 증가로 인해 환자와 의료기관 간 갈등, 의료 이용 왜곡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8년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선된 바 있다.


이필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8년 개정 이후 5년간 의원급 의료기관의 평균 수가인상률은 2.62%로, 진료비가 조금씩 올랐음에도 수가인상 등 변화된 진료 환경이 노인외래정액제도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금도 노인 환자들은 본인부담금 구간에 따라 실제 지불하게 되는 급격한 비용 차이에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불편과 불만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마찰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이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됨에 따라, 의료계와 정부가 힘을 합쳐 면밀한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해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의협은 금일 제안하는 노인외래정액제 본인부담금 개선방안에 대해 국회 공청회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와 관련 논의기구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설문 결과가 합리적인 방향성 설정과 함께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정호 보험이사가 설문 결과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8일간 의협신문 닥터서베이를 통해 진행됐으며 총 511명의 회원이 응답했다.


결과를 보면 하루 평균 진료한 65세 이상 노인 환자 중에서 총 진료비가 2만원 초과에 해당되는 비율을 묻는 문항에 평일에는 전체 응답자의 약 80%가 ‘10% 이상’이라고 답했고, ‘10% 미만’이라고 답한 비율은 약 20%에 그쳤다.


또 주말에는 ‘10%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약 85%에 달했고, ‘10% 미만’이라고 답한 비율은 약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0%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평일 18.8%, 주말 36.4% 비율이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의료기관 유형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2만원에서 2만 5000원 구간의 실제 발생 비율은 10%보다 작다”고 밝힌 것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조 보험이사는 “진료비 1만 9000원 ~ 1만 9999원에 해당 되는 노인 환자 비율을 묻는 문항에 평일 73.6%, 주말 69.1%가 10% 이상이라고 답변했다”며 “수가 조정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2만원 초과로 전환될 잠재적 환자 수까지 고려하면 향후 2만원 초과 구간의 노인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 인식을 묻는 문항에는 ‘본인부담 정액제와 차등 정률제를 병행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구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57.5%를 차지했고, ‘본인부담을 전체 차등 정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답변은 34.1%, ‘현행 방식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8.4%에 불과했다.


조 보험이사는 “즉 현재 노인외래정액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91.6%에 달한 것”이라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2018년 개정 이후에도 일선 의료기관의 불편과 노인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묻는 문항에는 ‘정액 구간의 기준(총 진료비 1만 5000원 이하 시 본인부담 1500원)을 조정, 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구간도 조율해야 한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56%, ‘다민원 구간인 2만원 초과∼2만 5000원 이하의 본인부담률(현행 20%)만 조정해야 한다’는 답변은 44%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민원 등으로 진료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비율을 묻는 문항에는 10%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평일 54.4%, 주말 55%를 차지해, 의사 2명 중 1명은 진료비 부담을 이유로 환자들이 진료시기를 놓치는 것을 우려해 진료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다.


또 하루 평균 65세 이상 노인 환자를 진료한 비율을 묻는 문항에 평일에는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68.1%가, 주말에는 57.8%가 40% 이상이라고 답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중 절반은 65세 이상 노인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 보험이사는 “그러나 본인부담금을 이전보다 크게 낮추게 되면 오히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양산될 가능성이 있고, 보험재정에도 그만큼 타격이 오게 될 것으로 적정선을 찾는 등 실제 개선안 마련 과정에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7개 도지역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환자 진료 비율이 절반 이상이라는 응답률이 70%를 웃돌고 있어, 노인외래정액제도에 대한 개선요구가 큰 실정”이라고 말했다.


의협이 제시한 제도 개선방안은 ▲다민원 구간인 현행 2원 초과 ~ 2만 5000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20%에서 15%로 조정하는 안과 ▲1안과 같은 구간에서 2만원(본인부담금 2000원) 초과되는 금액에 30%를 적용한 금액을 합산해 본인부담금 책정하는 안이다.


끝으로 조 보험이사는 “노인환자 본인부담금 완화는 보험재정의 상대적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기에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의료계와 정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의협은 이번 설문 결과와 제시한 안을 토대로 복지부에 의료기관의 현실을 알리는 한편, 관련 논의기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및 환자의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