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정책

독성물질 공중보건 감시체계 필요…‘중독센터’ 도입해야

입법조사처,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 설립 필요성과 도입 방안’ 보고서 공개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상 화학제품 관리 체계가 분산돼 있어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식품·의약품·생활화학제품 사용으로 인한 중독 사고에 대응·대처하려면 범부처 통합기관을 통해 중독 감시 및 정보 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동영 연구위원이 ‘이슈와 논점(Issues and Perspectives)’를 통해 이 같은 지적을 제기했다.

◆독성물질 중독감시의 필요성

먼저 이 연구원은 2021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총 사망자 31만7000명 중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이 240명에 달하며, 식품·의약품·생활화학제품 사용으로 인한 중독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특히, 앞으로도 다양한 화학제품이 유통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는 점에서 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건강피해를 사전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공중보건 감시체계의 절실함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연구원은 공중보건 감시 체계의 한 종류인 ‘독성물질 중독감시(toxicovigilance)’을 소개했다.

‘독성물질 중독감시’는 일상생활에서 식품을 섭취하거나 의약품·화장품·생활화학제품 등을 오·남용 및 과용하면서 특정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부작용 또는 건강 피해를 추적해 필요한 정보 제공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이고 사전예방적인 감시 활동을 말한다.

‘독성물질 중독센터’는 의사·간호사·독성학 전문가 등이 24시간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식품이나 의약품·생활화학제품 등을 사용하고 화학물질에 노출됐을 때 나타나는 중독 상태를 전화로 전달받아 신속한 치료를 지원하는 중독 감시 기능과 상담을 통해 축적된 제품 정보와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중독 확산을 차단하는 중독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그동안 정부는 ▲화학제품 사용으로 인한 중독 감시를 위해 제품의 위해정보를 수집·처리하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공정거래위원회)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부작용 사례를 보고 접수받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보건복지부) ▲화학사고 대응정보시스템(환경부) 등을 설치해 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 식품·의약품·화장품·생활화학제품 등의 관리 체계가 분산돼 있어 중독센터를 특정 부처에 설치하는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개별 부처 입장에서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 연구원은 “화학물질 중독사고로 인한 질병과 사망을 줄임으로써 의료서비스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공중보건 위기대응 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단위 중독센터 도입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의 중독센터 중 하나인 일리노이 중독센터를 상대로 중독센터 효과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중독센터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병원 방문일수가 평균 0.58일 감소했고, 1인당 평균 207달러(약 26만원)의 병원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독성물질 중독센터’ 국내 도입방안

이 연구원은 만약 우리나라가 ‘독성물질 중독센터’를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제언했다.

첫째로 식품·의약품·생활화학제품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부작용 및 중독 사고는 전국에서 24시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가 단위로 24시간 운영되는 중독센터 설립돼야 하며, 독성피해를 중독센터에서 상주하면서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둘째로 다양한 화학물질과 제품으로 인한 중독 감시·관리는 범부처 통합기관을 통해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칭 ‘중독사고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중독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여러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생활화학제품 등 관련 제품 정보의 수집·처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전했다.

셋째로 중독센터를 중심으로 전주기적 중독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했다.

그 이유는 시민들이 화학물질에 노출돼 건강피해를 일으킨 경우 중독센터에 빠르게 피해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보고체계를 갖추고, 적절한 치료를 유도하는 중독 감시 기능과 함께 독성정보와 제품 정보를 취합·제공해 해당 제품의 안전한 사용에 기여하고, 중독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중독 정보관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이 연구원은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생활화학제품 등에 포함돼 있는 화학성분의·독성에 의해 기능 장애 부작용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는 이와 같은 독성피해를 전문가에 의해 빠르게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 공중보건 감시 체계이자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국민들에게 적시에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을 전했다.

아울러 이 연구원은 그동안 정부와 전문가 시민사회에서 중독센터 설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이제는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인 도입을 논의해야 할 시점인 점을 강조·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