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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상급종합병원, 내년부터 소청과·산부인과 상시 입원체계 갖춰야

복지부,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 안내
7월 1~31일간 신청·접수…서류·현장평가 거쳐 12월에 지정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상시 입원체계를 갖춰야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이 공고됐다.

보건복지부는 제5기(2024년~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기준을 의료기관 대상 설명회를 통해 안내하고, 6월 30일부터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을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 공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제5기 지정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증질환 진료 관련 지표(환자구성비율 등) 기준은 더욱 강화하고, 인력·시설 등 의료자원 강화 및 국가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지표를 신설했다.

또한, 지정 후 준수사항이 추가돼 2024년 1월부터는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진료과목을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춰야 하며, 준수사항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비지표로는 적극적 중증응급환자 수용 및 치료를 위한 응급의료 관련 지표와 간호교육체계 확립을 위한 교육전담인력 관련 지표가 추가된다.



구체적으로 제4기(2021년~2023년)와 비교해 변경된 주요 기준으로는 첫째로 중증 진료 기능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이 최소 34% 이상(기존 30%)이어야 하며, 상대평가 만점 기준은 50%(기존 44%)로 높였다.

또한, 입원 및 외래환자 중 경증환자 비율은 낮춰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평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경증환자의 병·의원 회송 유도를 위해 경증회송률 기준을 신설했다.

더불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와 희귀질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중증응급질환 비율과 희귀질환비율 기준을 별도 가점지표로 추가했다.



둘째로 중증치료 기반 시설 등 의료자원 강화 및 국가감염병 대응 유도를 위한 기준도 마련됐다.

정부는 입원환자 진료의 질과 환자 안전 향상을 위한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지표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상급종합병원에 중증치료 역량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인력·시설 등 의료자원 강화 및 국가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코로나19 참여기여도 지표 등을 신설했다.

또 필수진료과목 기준 강화를 위해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관은 필수진료과목 중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료과목의 지속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4년 1월 진료부터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춰야 하며, 지속적인 입원진료 실적이 있는지 평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상급종합병원의 적극적인 중증응급환자 수용 및 적정 응급진료체계 구축 유도를 위해 ▲중증소아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을 각각 예비평가하며, 환자안전 강화 및 입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간호교육체계 확립을 위한 ‘간호사 교육전담인력 확보율을 예비지표’로 선정했다.

예비평가는 다음번(제6기) 평가지표로의 반영에 앞서 의료현황을 분석하고, 의료기관에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함이며, 상세한 배점 기준 등은 추후 결정한다.

끝으로 제5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에 대해 서류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평가 점수에 따라 올해 12월 말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 공고를 참고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지정부(033-739-584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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