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당·정 비대면 진료 추진방안에 의료계 반발

‘초진·의원급의료기관 한정’ 등 원칙 깨졌다 반응

의료계가 당·정이 공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두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쏟아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당정협의회에서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연장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우선 8월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기존 비대면 진료의 3대 원칙, 국민 건강 우선, 의료접근성 제고, 환자의 선택권 존중 등 3가지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둘째, 시범사업 대상은 원칙적으로 과거 대면 진료를 경험해 온 재진환자로 제한했다. 다만, 병원에 가기 어려운 감염병 확진 환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의료기관이 없는 섬 격지 지역의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의원급을 원칙으로 하되, 병원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허용되는 병원급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희귀 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환자 등에 적용키로 했다.


넷째, 약국도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의약품 수령 방식은 본인이 수령하거나 보호자나 지인이 대리 수령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감염병에 확진된 분은 보완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당정은 시범사업 중 대상 환자 범위, 초진 확대 여부, 수령 방식 등의 제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이 같은 추진방안에 의료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검증없이 급하게 추진하는 비대면 진료가 국민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진료에 대한 정책 결정에 진료의 본질을 뒤로하고 편의성을 내세우고, 특정 주체의 이익이나 입김이 영향을 끼친다면 오히려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위험도 있다”며 “비대면 진료는 감염의 위험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며, 편리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의원급 재진 원칙의 예외 허용 군의 범위도 최소한으로 하기보다는 최대한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100세 건강 시대에 65세 이상을 일률적으로 초진 허용 예외 군으로 정할 만큼 진료 접근성이 어려운 경우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휴일, 야간에 18세 미만 소아 환자 초진 허용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소아 진료 공백을 의식한 면피성 행정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거동 불편자’의 구체적인 기준이 환자 입장에서 인지 의사 입장에서 인지도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개협은 “진료 방식은 환자와 의사가 상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화상통신을 원칙으로 하되, 노인이나 스마트폰이 없는 등 화상통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도 인정하기로 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며 “이는 최근 의료기관에 환자 본인 확인 의무를 강제화하려는 마당에 건강보험 부정수급의 온상이 될 여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내과의사회도 무분별한 예외 규정으로 인해 원칙이 훼손된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절대 반대함을 천명했다.


내과의사회는 “정부가 내놓은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살펴보면 초진환자,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참여할 수 있게 한 전면적 시행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위험천만한 정책”이라며 “현존하는 보건의료체계를 송두리째 뒤엎을 수 있는 중요한 정책 결정을 의약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도 하지 않고 합의한 것처럼 호도하며 국정과제 중 하나를 해치워버리려는 자세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부조항으로 들어가 보면 각종 예외조항을 두어 초진 환자, 병원급 의료기관에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했다”며 “대상 환자는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면서 참여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을 받거나 지정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시범사업을 하면서도 필수적인 사후검증 및 평가를 등한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에서는 대면 진료에서의 진찰 과정이 생략돼 신뢰 관계가 더 중요한데 참여대상 환자의 조건에 1회 이상 대면 진료 경험만 있어도 가능하게 한 건 초진 환자를 보는 것이나 다름없고 그럴수록 진료의 안전성은 확보되기 어렵다”며 “제한 없이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제도는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고 1차 의료기관이 중심이 된 필수의료는 반드시 붕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도 환자 안전을 등한시한다는 점과 플랫폼의 의료 종속을 가속시킨다는 점에서 추진방안에 반대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환자 편의와 플랫폼의 이익을 위해 의사가 모든 오진의 위험성을 무릅쓰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부득이 초진을 허용해야겠다면 비대면 진료에 의한 초진진료 시 향후 오진에 의한 모든 민형사적 책임에 대해 의사의 면책권을 인정해야 한다. 동시에 그 책임은 정부와 플팻폼 회사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정부는 시범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 선택과 선택권 존중이라는 단어는 환자라는 단어를 고객으로 바꾸면 정확히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그동안 시장에게 말해 온 내용과 같다”며 “즉 고객 편의와 선택을 빌미로 플랫폼의 독점을 추구하고 향후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플랫폼의 경영 방침과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의료는 단순 시장이 아니다. 환자 안전을 위한 국가 보건 시스템의 근간이다. 정부는 이를 플랫폼에게 쉽게 내줘서는 안 된다”며 “단순히 환자 선택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동시에 언급해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타당한 행정방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