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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이필수 회장 “의료악법 폐기되는 끝까지 싸울 것”

23일 정총서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저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에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필수 회장은 23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필수 회장은 “의료인면허취소법, 간호법 등으로 대의원 여러분과 회원분들의 심려를 끼쳐 드려서 깊은 사과의 말씀드린다”며 “마지막까지 비대위, 13보건복지의료연대와 힘을 합해 온몸을 던져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회무와 수임사항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특사경법 등 회원들의 권익과 관련된 80여개의 보건의료관계 법안들의 저지에 힘을 쏟겠다는 생각이다.


그는 “회원분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정치권, 정부와 소통하면서 늘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으며 회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들을 발의시키고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며 “그 중에서도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은 우리 협회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안건으로 2년 가까이 중심에 서 있다. 집행부는 선도적으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성해 다양한 의료복지 직역과 함께 국회 앞 1인시위와 집회와 기자회견, 궐기대회 등 끈끈한 협력을 통해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해 사력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지난 4월 16일에는 시청역 일대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법 저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를 통해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의 본회의 상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의료악법을 끝까지 막아내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총파업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저지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그러나 다가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재상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의원님들과 회원님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집행부는 비대위, 400만 13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합심해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해가 되는 의료악법이 폐기되는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여주기식 투쟁이나 통수권자의 관용만을 기대하는 의존적인 태도가 아니라, 지난 2년을 관통하는 진정성으로,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투쟁과 동시에 회원권익에도 소홀하지 않고 정부와 의료현안협의체 등의 자리에서 해야 할 역할을 다하겠다”며 “무분별한 현지조사 개선, 검체검사 수탁, 비급여 보고 문제,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필수의료 살리기, 비대면 진료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의료법 위반 파기환송 소송에 대해서는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함께 공조해 최선의 대응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며 “20일 2차 공판을 마치고 6월 3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