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초음파 교육센터 수강, 전공의에게 40% 할당하는 방안 논의중”

천영국 이사장 “초음파 급여 축소안, 초음파 세부학회들이 힘 합쳐야”

대한임상초음파학회가 초음파 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해 전공의들을 위한 슬롯을 만드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한의사들이 초음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국가가 의료법 위반을 앞장서서 하는 행위이며, 초음파 급여 축소 또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재차 지적했다.

대한임상초음파학회가 4월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먼저 이날 천영국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이사장은 지난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초음파 상설 교육센터와 관련해 수강 인원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요로 인해 접수를 시작하자마자 마감이 되고 있음을 전했다.

이어 “강사들의 피로도 등으로 인해 수강 인원을 더 늘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으며, 선착순으로 수강 인원을 접수하다 보니 전공의들이 교육을 신청해 받기가 힘들다는 지적에 따라 전공의를 따로 추려 개원의 60%와 전공의 40% 비율로 수강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논의 중임을 밝혔다.

또한, 천 이사장은 “지난달에 신장내과 전임의와 젊은 대학병원 교수 등을 대상으로 슬롯을 배정해 초음파 교육을 진행했다”라면서 “앞으로 여러 진료과 또는 학회와 MOU를 맺어 교육센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확장해 나갈 생각”이라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 재차 언급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송도에 마련된 올림푸스 내시경 교육센터와 같은 대규모 교육센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4월 6일 초음파 진단 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에 대해 진행 예정인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국가에서 의료법을 앞장서서 위반하려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우선 천 이사장은 국가에서 의사에게만 ‘면허’라는 이름의 자격증을 주고 있으며,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서 진료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정한 규율이며, 의료법 안에는 의료기구를 현대의학에 다룰 수 있는 기준들이 규정돼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서 “현재 상황은 사람의 생명과 관계없이 초음파기기를 누구나 다룰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가족·지인에게 운전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운전할 수 있다는 것과 똑같은 상황에 해당한다면서 비판했다.

무엇보다 천 이사장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과 관련해 한의사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꼬집었다.

한의사들이 6년 동안 배우는 교육과정과 의료계가 배우는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해부학을 배우지만, 의예과에서 본 교육과정으로 올라가면 현대의학적인 임상 해부학을 배우지 않음을 지적했다.

초음파와 관련해 조금 공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돈의 논리에 놀아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이는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의료행위가 될 수 밖에 없음을 힘주어 말했다.

이외에도 초음파 수가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획일적으로 초음파 급여 축소안을 제기한 것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며, 초음파 분과 학회들이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