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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코로나19 확진자 크게 줄었어도 의료진 격리기간은 그대로

중수본 지침은 7일, 대부분 3일 또는 5일 쉬고 다시 일해

1월 28일 이후부터 일 확진자 수가 3만 명 미만으로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의료기관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2022년 3월 22일 발표한 ‘병원내 의료진 감염 대비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에 따르면 일일 확진자 수가 1단계(3만명 이상 5만명 미만)일 경우 병원 내 의료진은 7일 격리 후 근무를 허용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상급종합병원(45개), 지역거점공공병원(35개)의 의료인력 확진자 격리기간 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 80곳 중 의료인력 격리기간 지침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55곳,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류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 45곳 중 7일 격리기간을 준수한 곳은 9곳(20%)에 불과했고, 5일은 34곳(75.6%), 3일은 2곳(4.4%)이었으며, 지역거점공공병원은 35곳 중 7일은 16곳(45.7%), 5일 18곳(51.4%), 3일 1곳(2.9%)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의료진이 감염병으로부터 건강해야 환자도 안심하고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다.”며 “의료진에게도 원칙에 맞는 격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기관에만 맡기지 말고,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충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의료기관의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