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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원 만성질환 관리 요양급여 가산 ‘차등 지급’ 변경 의견 수렴(~2/20)

복지부, ‘만성질환 관리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원의 만성질환 관리에 대해 적정성 평가결과 양호기관에 지급하던 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방식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의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은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며, 가산지급 금액은 요양기관별 평가결과와 건강보험 관리 환자 수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이번 고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번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개인은 의견서를 전자우편(hyun2@korea.kr)과 우편 또는 전자공청회를 통해 2023년 2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에 문의하거나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홈페이지에 게재했으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