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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40대男, 귀국 후 홍역 확진…3년 만에 해외 유입 홍역환자 발생

질병청, 홍역 발생지역 여행 시 예방접종 등 주의 당부

항공여행 중 홍역 확진자에 노출된 내국인 1명이 입국 후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국외에서 항공여행 중 홍역 확진자와 동일한 항공기에 탑승한 적이 있는 내국인(40대)이 귀국 후 홍역으로 확진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감염병으로, 발열과 기침, 콧물, 결막염을 시작으로 특징적인 구강 점막(Koplik) 반점에 이어 특징적인 피부 발진의 증상을 나타내는 질병이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지난 2022년 12월 18일 카타르 도하에서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이동하는 항공기 탑승자 중 홍역 확진자가 발생했고, 같은 항공기에 내국인 21명이 탑승했음’을 스페인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바 있다. 21명 중 13명은 1월 2일 기준 귀국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동승자에 대해 귀국 시기부터 관할 보건소를 통해 개인별 증상 발생 모니터링을 실시하던 중, 지난 2022년 12월 29일에 귀국(QR858 도하→인천)한 상기 환자가 31일부터 발진 증상이 발생해 호흡기검체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해당 환자는 2023년 1월 2일 홍역으로 확진됐으며, 현재 자택에서 치료 중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홍역 확진 사례는 국내에서 2020년 2월 이후 약 3년 만에 다시 발생한 홍역 해외유입 사례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 홍역 예방접종률(MMR 1차 97.1%, 2차 95.0%)이 높은 상황이나, 미접종자 및 접종시기가 안 된 영아(12개월 미만)나 면역력이 저하된 개인은 홍역에 노출시 감염 위험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질병관리청은 “홍역 감염으로부터 영유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는 홍역 표준 접종 일정에 따라 적기에 접종을 완료할 것과 홍역 발생지역으로 여행을 계획한다면 여행하기 전에 홍역 예방백신(MMR) 2회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해야 함을 강조했다. 

다만, 표준 접종 일정(생후 12개월)에 도래하기 전인 생후 6~11개월 영아의 경우에는 우선 1회 접종을 시행하고, 표준 접종 일정인 생후 12~15개월과 만 4~6세에 각각 추가 접종이 권장된다.

더불어 질병관리청은 철저한 개인 위생 준수와 여행 후 홍역(잠복기 7∼21일) 의심 증상(발열을 동반한 발진 등)이 나타난 경우,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후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에 문의해 안내에 따라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홍역 환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인 등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는 지침에 따라 접종력 및 홍역 항체가 없는 경우 예방백신(MMR)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으며, 발열 동반 발진 환자가 내원 시 선별 분류해 진료하고, 홍역 여부를 확인해 의심환자는 관할 보건소에 지체없이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