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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政, 코로나 검사 절차 마련…공항검사센터 3개소 등 운영

‘중국發 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 대책’ 준비상황 점검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 대책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월 1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 대책 준비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1월 2일부터 시행하는 강화된 방역대책이 원활하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검역 절차별로 필요한 시설ㆍ인력 등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점검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중국발 항공기 탑승 전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입력 여부를 확인하고, 미입력한 경우 탑승을 제한하도록 항공사에 조치했다.

또한, 입국자들의 호흡기 증상 유무와 단기 체류 여부에 따른 코로나19 검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공항 검역 단계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되면 검역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뒤 검역소 내 격리시설에서 대기하고, 무증상자의 경우 ▲단기 체류 외국인은 인천국제공항 안에 설치된 공항검사센터에서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검사를 받게 된다.

정부는 무증상자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검사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1ㆍ2터미널 내 설치된 공항검사센터 3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며, 공항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마친 뒤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일반인과 접촉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사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단기 체류 외국인은 확진자 격리시설로 이송돼 7일간 격리하게 되며, 이송을 위한 수송 차량과 긴급상황에 대비해 구급차도 확보하고, 군ㆍ경찰ㆍ소방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검사 대상자 인솔 ▲현장 관리 ▲통역 ▲확진자 이송 등에 약 500여 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단기 비자 발급 제한, 항공기 추가 증편 제한 등의 방역대책도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