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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김미애 의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대표발의

“부작용 피해 국가책임 강화 전기 마련하고, 국민고통 및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해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제정안은 질병청 소속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와 이의신청 심의를 위한 별도의 재심의위원회도 구성하게 된다. 현재는 감염병관리위원회 내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재심의까지 맡고 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사실상 전 국민에게 예방접종을 권고하면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정부의 지원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피해보상을 청구했음에도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인과성을 인정하고 있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많았다.


김미애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백신 부작용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과 책임은 미진한 게 사실”이라며 “시간적 개연성 등을 따져 인과성을 추정하면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정안이 고통받는 국민께 적절한 피해보상을 함으로써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전기를 마련하고, 예방접종의 신뢰가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