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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약처장 성분명 처방 발언에 뿔난 의료계

서울시醫·대개협·소청과醫 등 의약분업 파기, 식약처장 사퇴 촉구

최근 끝난 국정감사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이 성분명 처방 도입에 적극 동의하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의료계가 분개하고 있다.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해 의약분업제도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선택분업 도입을 주장하는 한편, 오 식약처장의 사과 및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27일 서울시의사회는(회장 박명하)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식약처장이 성분명 처방 도입에 적극 동의 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공식 해명 및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며, 국민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식약처장 및 일부 약사회가 성분명 처방 주장으로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파기하고 의사의 약품 선택권을 무시하는 행동을 규탄하며 국민 부담을 줄이고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의약분업제도의 재평가를 시급하게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이 불가한 이유로 “첫째, 약품 신뢰성이다. 동일한 성분의 모든 약에 대한 생동성 시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약품에 대한 환자의 반응과 부작용이 크게 차이가 난다. 둘째, 이러한 이유로 성분명 처방을 도입한다면 심각한 국민 건강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 셋째, 건강보험 재정절감과 약품비 절감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한다는 발언은 단순 비용 절감을 위해 국민 건강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망발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성분명 처방을 주장하는 식약처장 및 일부 약사회의 발언이 국민 건강을 생각하는 책임 있는 행동인지 의문을 표했다.


아울러 “식약처장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부는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는 의약분업 제도를 즉각 재평가하고 개선해야 한다. 국민편의를 위해서라면 선택분업의 도입 또한 시급하다. 현행 의약분업 제도야말로 국민 불편을 불러일으키고 의료재정을 위태롭게 하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의약분업 이후 20여년 동안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명목으로 약값을 빼고 약국에 지불한 돈이 100조가 넘는다”고 지적하며 “국민 편의와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선택분업 도입을 검토하는 동시에 의약분업제도 재평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날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 역시 의약분업을 선택분업으로 전환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개협은 “약사출신 의원과 식약처장이 공직의 본분을 망각한 채 주거니 받거니 이익단체의 숙원사업을 대변한 것이 문제”라며 “성분명 처방의 가장 큰 문제는 투약의 일관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복제의약품과 오리지널약품 간 약효 동등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는 예기치 못한 약화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기간 동일한 약물로 관리돼야 하는 만성질환에서는 조제하는 약국의 사정 혹은 약사의 이해에 따라 매번 다른 약을 처방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대개협은 “처방을 받고 조제를 위해 약국을 찾아야 하는 현재의 경직된 의약분업의 형태가 국민 불편의 주범”이라며 “진정 약제비 절감과 환자 편익을 고려하면 국민선택분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이자 환자를 위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국민 편의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면 처방에 따라 조제를 해주는 약 자동조제판매기를 도입하자면서 “오유경 처장은 즉각 사퇴하기 바라며 임명권자는 미국 FDA와 같이 국민 건강에 약과 식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임상적으로 매우 잘 이해 하고 있는 의사 출신 인사를 식약처장에 임명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