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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구강질환 예방·장애인 치과진료 접근성 제고해야”

2021년 구강질환 진료인원 2377만명…진료비 5조5370억원
치은염 및 치주질환 다빈도 상병 진료 1위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다빈도 상병 진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등 구강질환 진료 비중이 높고 국민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구강질환 예방 및 구강보건 증진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다빈도 상병 진료현황’에 따르면, 진료인원 기준으로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1612만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급성기관지염’과 ‘본태성 고혈압’, ‘치아우식’ 순으로 많았으며, ‘치아우식’ 진료인원은 581만명으로 집계됐다.

또 2021년 구강질환 진료인원은 2377만명에 달하며, 구강질환 진료비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 1조 6824억원, ‘치아우식’ 5254억원 등 총 5조, 5370억원에 달하고, 건강보험 급여비가 3조 91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통계에 따르면, 일반검진 수검률은 70%대에 달하지만, 일반 구강검진 수검율은 2021년 현재 26.5%에 머물고 있으며, 장애인 수검율은 18.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구강검진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2022.6) 보고서에 따르면, 구강검진 수검률이 저조한 이유는 주 검진 대상인 근로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과 달리 구강검진이 의무로 받아야 하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일반검진과 별도로 치과 병·의원을 방문해야 하며, ▲짧은 검사 시간과 육안 검진에 대한 한계 ▲구체적인 결과값 없이 충치 여부, 칫솔질, 스케일링 필요성 등에 대한 정보만 제공 ▲건강검진과 질환 치료 등 사후관리의 한계 등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개선방안으로는 구강의 건강상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구강검진결과 판정기준을 개선을 비롯해 ▲검진 결과 치아우식 위험도와 생활습관 위험도를 시각적으로 제기함으로써 수검자의 이해도 제고 ▲일반 검진기관 내원 수검자에게 가까운 구강 검진기관을 안내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구강보건사업 연계 등 사후관리 강화 등을 제기했다.



남 의원은 “국민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면서 “구강질환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구강보건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구강검진 수검율 제고와 함께 생후 30~41개월 영유아의 구강발달 단계가 유치열(幼齒列)이 완성되는 시기로 치아우식증 등의 관리가 필요하며,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39세 이하의 치주질환 유별율 10.1%에 비해 40~64세 집단은 4배에 달하는 38.7%의 유병율을 보이므로 이에 대한 예방·관리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더불어 남 의원은 “일반검진의 경우 많은 검사를 통한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으나, 구강검진의 경우 문진과 시진에 의존하고 있어 치과에서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는 파노라마 촬영의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특히 “단계적으로 40대 직장인 구강검진 또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 건강검진에 도입 후 검진 비용의 적합성, 효율성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일반검진에 적용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장애인 치과 진료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남 의원은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구강위생관리가 어려워 치아우식이나 치주질환 등 구강질환 발생율이 높다”라면서 “장애인의 열악한 구강건강상태는 저작 및 심미적인 기능뿐 아니라, 영양불량으로 인한 전신질환의 발생과 연관이 있고, 사회적 활동의 위축 등 심리적인 면과도 연관돼 있지만, 구강건강관리 체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장애인 구강보건 활성화하려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치과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라면서 “장애인 치과 진료는 수익성, 장애인 치과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 등으로 민간 병․의원에서 기피하므로 시·도별 지역별로 전문 치과 의료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남 의원은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 현황’에 따르면 서울대치과병원에 중앙센터 1개소, 권역센터 14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에 그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말까지 경기 북부에 신규 설치할 예정이고, 나머지 서울과 세종, 전남, 경북 등 미설치 4개 권역에도 조속히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 “시도별 1개 이상의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절실하지만,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전국 258개 보건소 중 장애인치과 진료를 하고 있는 곳은 서울 은평구와 서초구 보건소 및 강남구 수서지소 등 3개소에 불과한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지역센터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남 의원은 “장애인 치과 진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마취과와 치과 공중보건의 배치 검토 등 센터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권역 및 지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설치된다면, 권역-지역센터 간 의뢰․회송 등 중앙-권역-지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간 전달체계를 확립해 체계적인 지역사회 장애인 치과 의료 운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