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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또 나온 지역의대 설치법, 의협 “반대”

의사인력 증원만으로 지역 의료수급 문제 해결할 수 없어

대한의사협회가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공주대 의대설치 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지역 의사인력 수급 부족의 근본적 문제점을 간과한 단순 의대 확충만으로는 지역 의료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 지역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실효성이 부족할 뿐만아니라 위헌적 요소도 다분하다는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5일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충남 도내 소재한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해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의료인력을 원활히 수급해 국민의료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기 위함으로,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지방의 공공의료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하 의협 의견 내용.


지역 의사인력 수급 부족의 근본적 문제점 간과


지역 간 의료격차 및 의료취약지 등의 인력 부족 문제는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의사인력 수급 정책과 지역 및 의료취약지의 열악한 진료환경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 개선 없이 의사인력 증원만으로 지역 등의 의료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우리나라의 전체 의사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해마다 41개(현재 40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에서 3,058명의 입학생을 모집해 왔고, 연간 약 3천여 명에게 의사면허가 교부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10만 6,144명이 임상의사로 활동 중임.


최근 10년간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0.55%에 불과한데 반해, 활동의사의 증가율은 3.07%로 높으며, 임상의사 1인당 국민 수는 2006년 588명에서 2017년 409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연평균 2.4% 감소 추세)하여 오히려 2037년부터 인구 1,000명 당 활동의사 수는 OECD 회원국 평균을 넘어서게 되고 이후에는 의사 인력의 초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상황임.


또한, 의료전달체계의 기능 재정립, 실손보험체계 재정립, 인구증가율(출생/사망률), 지리적 인구분포 등을 고려한다면 현재보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감소할 수 있으며, 교통 및 기술의 발달 등에 따른 의사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 등을 고려한다면, 의사인력 증원이 아니라, 지역의료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함.


따라서 의사인력 증원을 통한 지역의사 양성은 우리나라 전체 의료체계 및 의료인력 수급의 적정성을 간과한 근시안적 대안에 불과하여, 향후 의사 공급 과잉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기에, 오히려 현재의 의사인력 및 의사 교육시스템의 범주 내에서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에 공중보건 및 지역의료 등에 대한 교육 강화와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함께 지역주민의 진료가능한 지역권 설정 등을 통한 지역의료의 기반을 확립해 지역에서 정주하며 안정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임.


지역의사 양성 정책의 실효성 부재


충청남도 내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 신설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의료인력의 수급을 통하여 국민의료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나, 이는 지역 간 의료 격차 발생 등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단순히 의사수를 늘리고 학비 등 비용지원을 근거로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것으로써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음.


동 법안의 경우 학비 등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을 부여하고 있으나, 의무복무 기간이 종료한 후에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의료 기반과 지역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정상적 의료기관 운영이 곤란하고, 교육·주거 등 주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계속하여 활동할지 여부가 불명확한 것이 현실임.


즉,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의료인력 등 의료자원이 부족한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고, 이를 빌미로 한시적으로 지역 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결코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이 분명함.


결국 법률적 강제로 인한 의무복무 기간 동안 활용하기 위한 인력양성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후술하는 장기 의무복무 기간의 위법성 및 위헌성으로 인해 의무복무 기간이 축소되거나 비용 보전을 통한 의무복무 거부가 허용될 경우에는 목적 달성에 실패할 개연성이 높음.


장기 의무복무 강제의 위법성 및 위헌성


학비 등의 지원을 통해 의과대학 학생으로 하여금 10년의 장기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외국에 비해서 현저히 장기의 복무기간 의무화로 중간 탈락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있음.


또한, 10년이라는 장기 의무복무는 직업선택(수행)의 자유의 과도한 침해, 비례원칙, 거주지 이전 자유 침해 등의 개인 인권에 대한 다양한 침해로 인한 위헌적 요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