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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예산정책처, 부과체계 개편 건보재정 대책 필요

기존 개편안 대비 연 2조 854억원 보험료 수입 감소 예상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을 두고 보험료 수입 증가율의 둔화가 예상되고 향후 보험료 수입 감소 요인이 상존하는 점을 고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동향 분석이 담긴 ‘NABO재정추계&세제이슈 제20호’를 발간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둔 ‘소득 중심’ 부과체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은 건강보험료 수입의 감소를 유발하며,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시행 시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감소하지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해 총 보험료 수입은 감소한다는 것이다.


특히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정부안(2022.6)에 기존 여・야 합의안(2017.3)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보험료 경감과 피부양자 재산요건 유지 조건 등이 추가되면서, 총 보험료 수입은 합의안 대비 연 4447억원이 추가로 감소하고 건강보험 재정은 연 2조 854억원의 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주요 쟁점으로는 당초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개편한을 수정한데 따른 기존 개편안의 의미 퇴색,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진정한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원칙과 어긋난다는 의견 및 국민연급 수급 연기 신청자들의 피부양자 탈락 문제 등이 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 수정안에서 추가 결정된 피부양자 재산요건 현행 유지(5.4억원)와 피부양 탈락자 보험료 경감제도 도입은 기존 여・야 합의안 대비 보험료 수입의 추가 감소를 유발한다”며 “향후 인구 감소, 저성장에 따른 실업률 증가, 보험료율 8% 상한 등이 보험료 수입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더불어 인구 고령화, 고가약의 급여화, 보장성 확대 등의 외부환경 변화로 건강보험 지출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부과체계 개편안에 따른 건강보험료 감소분은 지출 절감 대책 또는 정부의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 반영 등을 통해 다시 가입자의 부담증가(보험료율 증가 등)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