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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약물 복용 유도 ‘수가제도’ 개선해 부적절한 처방 억제해야”

‘환자안전을 위한 요양병원 의약품 관리 강화 방안’ 토론회 개최


환자들에게 약물 복용을 유도하는 수가 제도를 개선해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부적절한 약물처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서정숙·서영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약사회와 한국병원약사회가 공동 주관하는 ‘환자안전을 위한 요양병원 의약품 관리 강화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가혁 대한요양병원협회 학술위원장(인천은혜요양병원장)은 2019년 11월에 개편된 수가제도의 모순으로 인해 노인환자들에게 과도한 약물 복용이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가 위원장은 “2008년 환자 분류기준에 따라 입원 1일당 정액수가 책정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요양병원에서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물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 입소하면 7개의 등급으로 구분되고, 심평원에서 7만4000원부터 수가를 책정해 지급하는데, 약물의 사용량과 상관없이 환자 1명당 책정되는 수가는 같으므로 요양병원 측에서 굳이 약물을 많이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 위원장은 환자분류군 개정이 이뤄진 2019년 11월 이후부터 기존에 존재하던 문제행동군과 인지장애군 분류가 사라지면서 처방 약물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치매환자가 잠을 자지 않는다거나 공격적인 행동 및 욕설 등 행동심리증상으로 요양병원 직원들을 힘들게 할 때에 최대한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인간적 케어를 할 경우 수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모순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편된 요양병원 환자분류 체계에 명시된 규정에 따르면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가 망상, 환각, 초조·공격성, 탈억제, 케어에 대한 저항·배회하거나 우울·낙담, 불안, 수면·야간행동 등 중 하나 이상의 행동을 보이며, 약물 치료 및 치매 관련 약제를 투여 받고 있는 경우 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가 위원장은 “이해는 하지만, 우리들이 맞아가면서, 욕을 먹어가면서 환자 분들에게 약물 치료를 가급적이면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데, 격려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면서 위의 모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1월 이후부터 항정신병제 처방을 많이 처방하기 시작한 현상에 대해서도 2019년 11월에 있었던 수가제도 개편을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하는 한편, 노인환자의 특성을 익힌 의료인력 양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가 위원장은 “요양병원의 부적절한 약물처방 대책 방안으로 노인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가 양성, 다약제 복용의 위험성을 안내하는 캠페인, 약물 복용을 유도하는 요양병원 수가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