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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병원체자원전문은행도 병원체자원 수탁·분양 업무 가능해진다

政,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고시 제정·시행

병원체자원은행들의 주요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고시가 마련됐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병원체자원은행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국내 병원체자원은행은 생명연구자원 중 병원체자원에 대한 기탁등록 보존기관으로, 책임기관인 국가병원체자원은행과 10개의 분야별병원체 자원전문은행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시행되는 고시에서 정한 병원체자원은행의 대표적인 업무범위는 총 5가지로 ▲책임기관 및 기탁등록기관으로의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업무 ▲전문은행의 업무 및 보고 사항 ▲병원체자원의 수집·수탁 및 등재에 관한 사항 ▲병원체자원의 분양·반출 및 분양수수료에 관한 사항 ▲전문은행의 자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사항 등이 있다.

특히, 그간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중심으로 이뤄졌던 보존가치가 있는 병원체자원의 수탁, 보존관리목록 등재, 분양 업무를 전문은행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각 업무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명문화했으며, 전문은행 별 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자체적인 등재심의가 가능하게 했고, 해당 전문은행의 실물자원을 분양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정을 통해 국가병원체자원은행과 전문은행의 업무가 체계화 및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전문은행이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법적 규정을 명문화함에 따라, 유용한 병원체자원이 다양한 분야에서 수집·관리되고 활용이 촉진돼 우리나라 보건의료 연구·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