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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과잉입법” 반대

이미 금감원에 신고 기전 있어…
벌칙 조항도 의료인에 불합리 지적

대한의사협회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의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험사와 손해보험협회 및 생명보험협회를 보험사기 신고 수리 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1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6832호)’에 대한 협회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누구든지 보험사기 행위 및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행위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협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가중 처벌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 및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의협은 “개정안에 의하면 누구든지 보험사기 행위 및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행위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협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아울러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하면서 이에 더해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미 금융감독원을 통해 보험사기를 신고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돼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동 개정안의 추진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판단된다”며 “아울러 근본적으로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필요이상의 과잉입법으로 실제로 신고와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사기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기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 역시 의료인에 대해서 불합리한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하 주요 의협 의견 정리.


보험사와 손해보험협회 및 생명보험협회를 보험사기 신고 수리 기관으로 지정


개정안의 핵심 요지는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행위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협회에 신고토록 하는 조항의 신설인데 이는 기존에 금융감독원에서 수행하던 보험사기 신고 수리 기능을 보험사 및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손해보험협회 및 생명보험협회로 확대하는 것임.


그러나 보험사기의 신고수리와 이에 대한 처리는 공공기관인 금융감독원의 본연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동 개정안에서처럼 보험사기에 대해 제3자의 입장에서 조율하고 판단할 수 있는 공적기관이 아닌 보험사기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보험사를 보험사기 신고수리 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아울러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인 손해보험협회 및 생명보험협회를 신고기관으로 추가하는 것 역시 사안처리의 공정성을 심히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됨.


실제로 기존 민간보험사들의 행태를 보면 불법성의 판단기준이 될 수 없는 심평원의 의료행위 정의 위반을 이유로 의료기관의 정당한 의료행위 부분에 대해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행태를 보여 왔으며 이 외에도 조금이라도 의심이 될 만한 부분이 있을 경우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보험사기 문제에 대해 무리한 남소를 남발하고 있음.


이러한 정황임에도 불구하고 동 개정안의 내용처럼 신고 주체에 대한 제한도 없이 보험사 및 보험협회에 보험사기에 대한 신고수리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사의 부당한 횡포를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바, 실제로 동 법안이 현실화된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소송보다 더 간편하게 위법성을 따지기도 전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모조리 보험사기로 신고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피해는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을 뛰어넘는 수준이 될 것임.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대한 사기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명시 부재


누구든지 보험사기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포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너무 포괄적으로만 명시한 문제점이 있음.


실제로 공인중개사법 등 부당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담고 있는 타 법령의 경우 포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고 포상금 지급 판단 시 동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해당 모법에서 열거한 사항 이외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동 개정안에서는 누구든지 보험사기 행위 및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행위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협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포괄적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바 이대로라면 경중을 따지지도 않고 모든 보험사기 의심사례 신고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음.


이는 기본적인 법체계상에도 어긋나는 불합리한 사항으로 동 개정안대로라만 누구든지 포상금을 노리고 조금이라도 보험사기로 의심된다면 무조건 신고를 하는 행태를 촉발시킬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적 갈등 촉발과 이로 인한 불필요한 재원낭비만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벌칙조항 명시


다른 사람에게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더해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가중 처벌함을 규정하고 있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제정 취지 자체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입법추진의 취지에는 일부 공감함.


그러나 동 법의 지위 자체가 특별법으로서 보험사기 부분에 대해 형법에 우선해 기존 형법보다 가중된 처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특별법상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실제로 이미 기존 벌칙조항에 의해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 대해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보험사기 알선·방조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것은 필요이상의 과잉입법이라고 사료됨.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환자의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라면 동 처벌조항의 적용에 문제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보험금 수령을 위해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 시 특정코드의 기재를 요청하는 일이 빈번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동 개정안대로라면 의사의 진단서 허위기재가 아닌 해당 상병과 관련해 의사의 판단으로 환자가 요구한 코드가 충분히 적법하게 기재 가능하다고 판단해 기재한 건까지 모두 보험사기 방조 건으로 처벌될 수 있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아울러 동 개정안에서는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가중 처벌함을 명시하고 있는바 만약 의료인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 동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로 인해 처벌당사자가 받는 불이익의 수위는 법상 기본 원칙인 비례원칙을 어긋난 과중한 수준이 될 것으로 우려됨.


무분별한 내부고발 남발과 이로 인한 환자의 건강권 침해 우려


누구든지 보험사기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의료기관 내 내부고발 남발과 이로 인한 환자의 진료권 침해가 심히 우려됨.


실제로 의료기관 내부 종사자의 경우 모든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고 직무의 특성상 환자와 의사 사이의 내밀한 사항까지 파악하기 용이한 입장에 서게 되는데 이러한 이점을 활용해 조금이라도 보험사기로 의심될 수 있는 사항을 인지한 경우 포상금을 노리고 무분별하게 신고하는 행태가 만연될 수 있음.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의료인 입장에서는 민간보험 관련 환자는 신고의 우려 때문에 제대로 진료를 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을 촉발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에는 환자의 건강권 침해 문제로 귀결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