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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가정의학과의사회 “요양원에서도 간단한 처치·검사 시행 합의”

가정의학과의사회 촉탁의 위원회 주최 간담회 개최
다약제 처방과 처방 주체 부재 등 대해 논의

촉탁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개최됐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산하 촉탁의 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 강남역 조양관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촉탁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특히 다약제 처방과 처방 주체의 부재 개선 관련해 10개 논의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해당 논의사항으로는 ▲진찰·방문비용 청구 간소화 ▲방문비·진찰비 인상 ▲촉탁의에 의한 가정간호사 지도권 부여/간단한 검사 허용 ▲면담 수가 책정 ▲일일 청구 가능 인원 수 상향 조정 ▲요양원 내에서 촉탁의에 의한 처치 가능 여부 ▲촉탁의 유무에 따른 공단의 요양원 평가 배점 상향 또는 페널티 부과 등이 있다.

또한, ▲같은 행정구역 또는 부득이 할 경우 인접 시군구까지의 촉탁의일 경우 평가 배점 추가 또는 페널티 부과 ▲촉탁의 관련 학술대회 3년에 평점 2점 이상 이수 의무화 및 촉탁의 자격 취득을 위한 강좌 재개 ▲요양원 입소자의 경우 치매약 처방시 MMSE 검사 면제 또는 가정간호사 통해 검사 허용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위 10개 논의사항 중 요양원 내에서의 간단한 처치와 검사 부분에서 첨예한 반론이 이어졌지만, 향후 커뮤니티케어에서 왕진에 의한 재가 치료가 예정돼 있는 만큼 변하고 있는 시대에 맞춰 요양원 내에서도 간단한 처치와 검사가 시행돼야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기타 다른 사항들은 큰 이견 없이 공감대 이루어졌으며, 진찰·방문비용 청구 간소화는 위원회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고, 방문비·진찰비 인상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촉탁의와 연계돼 있는 방문진료 / 방문간호/ 커뮤니티케어 등의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고, 그동안 촉탁의 제도에 대한 토론이 전무했던 것을 반성하고 향후 더욱 발전적인 모임을 이어나가 가정의학과의사회가 촉탁의 제도와 커뮤니티케어를 주도해 나가는 발판으로 삼기로 하였다. 

아울러 의사회는 향후 복지부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개선 작업으로 이어지도록 의협과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가정의학과의사회가 서로 힘을 합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10월 23일 개최되는 가정의학과의사회 추계 학술대회 프로그램 중 촉탁의 맛보기 세션이 마련돼 있어 촉탁의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