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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환자안전사고 예방, 진료과정에 환자·보호자도 참여해야”

환자안전 인식 개선 토론회 개최,
곽미정 팀장 “의료인·환자 파트너십 필요”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오류나 잘못된 치료를 받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환자와 보호자가 진료 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최연숙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가 주관하는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개선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곽미정 적정진료관리팀장은 먼저 환자 상태를 가장 정확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환자와 환자 보호자라고 강조했다. 환자들이 집, 병원, 의원, 시설 등 다양한 보건의료환경 내에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유지되는 존재가 바로 환자와 보호자라는 것이다.

특히 환자·보호자를 진료·치료 과정에 포함 시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나 잘못된 치료를 예방할 수 있고, 환자의 증상 완화나 자가 간호 활동 증진 등의 환자 치료 결과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환자·보호자의 치료과정 참여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의료진, 환자·보호자와 공감대 형성 및 쉬운 말로 교육해야
곽 팀장은 치료과정에 환자·보호자를 참여시키는 것과 관련해 의료진이 환자에게 경청하고 소통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져야 하며, 적극적으로 환자·보호자와 정보 공유, 공감 및 존중, 적절한 방법으로 치료과정 전에 동의를 받는 등 공감대를 만들고 분위기를 형성해 치료과정에서 환자·보호자의 참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자·보호자 참여 방법으로 곽 팀장은 AHRQ에서 제시한 환자 보호자 참여 가이드에 수록된 3가지의 참여 가이드를 바탕으로 퇴원 계획 과정에서 완전한 파트너로서 환자·보호자 참여시켜야 하며, 퇴원 후 관리를 위해 환자·보호자와 논의하고, 퇴원 관련 모든 과정을 쉬운 말로 환자·보호자를 교육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유 의사 결정 방법과 관련해서는 환자·보호자가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때가 많음을 거론하며, 의료진이 환자·보호자와 대화를 하고, 다른 치료법에 대한 충분한 정보나 대안이 될 수 있는 치료법을 제공함으로써 의료진·환자가 함께 치료방법을 결정하고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곽 팀장은 “교육은 환자가 본인의 진료에 충분히 참여하고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환자·보호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아무리 좋은 정보와 교육 내용이라도 환자·보호자가 이해할 수 없다면 치료 과정에서의 환자 참여 효과는 없을 것이라면서 자료 제공 시 환자의 수준과 요구, 이해력에 따라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환자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자·보호자들의 환자 안전사고 예방 주체로서의 인식 필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환자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것에 대해 꼬집었다.

특히 “2015년 환자안전법이 제정·공포된 이후부터 오히려 환자단체, 시민단체에서의 환자 사고 예방 활동이 대폭 감소한 상황에서 추진된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에는 환자 안전 사고 인프라 구축과 전담 인력 관련 내용만 있다”라면서 환자 중심 안전 문화 조성사업 이외에는 환자 참여 보다는 병원과 의료인 중심의 환자 인프라 구축이 중점으로 돼 있는 것을 비판했다.

현장에서 환자 안전사고 예방 활동보다 건강보험 적용 활동 등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으며, 국회·정부 등에서 ▲의약품 ▲치료 재료 ▲의료기기 ▲수술 등 보이는 치료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 반면, 투약, 감염, 욕창 등 보이지 않는 환자 안전에 대해서는 재정 투입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병원·의료인과 환자·보호자 모두 환자 안전에 필요한 요소들인데, 환자 안전이 중요하다는 말과 달리 실제적으로 정책·제도, 재정 투입에 있어서는 관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많이 봐 왔다”라면서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환자·보호자들에게 ‘환자·보호자가 환자한테 안전사고 예방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겠냐, 치료만 잘 받으면 된다’라는 인식이 강한데, 아무리 의사·간호사가 환자를 확인하더라도 환자·보호자가 주의하지 않으면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들이 있다”라면서 환자·보호자 모두 환자 안전 사고 예방 주체에 대한 인식 변화 필요성도 꼬집었다.

인식 개선과 함께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주체에 환자·소비자·시민 단체 포함 ▲환자·소비자·시민 단체에 환자안전 전담인력 확보 ▲환자안전위원회에 환자·보호자 참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 대표는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안전위원회와 환자안전 전담 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의료계의 반대로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빠져있다”라면서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에 비의료인 위원으로 종교계, 윤리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추천을 받은 사람 2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을 근거로 환자안전위원회에 시민단체 등을 포함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안 대표는 “최근 ICT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응급의료, 공공의료, 필수의료, 환자안전 등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이를 환자 참여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안 대표는 “병원 환자안전사고 예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보호자와 병원 경영진·종사자의 환자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과 환자안전사고 예방활동에 대한 의지”라고 피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치료과정에서 환자와 보호자의 참여는 환자안전사고 위험을 낮추고 치료결과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중앙대병원 조진경 간호본부장은 “환자는 의료인과의 소통, 진료 참여 등을 통해 안전하다고 느낀다”면서 “환자가 치료 결정에 참여하는 형태로, 의료인과 협력하면 궁극적으로 치료결과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자안전을 위해서는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와 적정 배치가 중요하다”며 “간호사 업무 안정 및 근무환경개선은 국민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담헌 이시우 변호사는 “문진 또는 투약 시 환자의 안전활동 참여가 결여되면 오진 가능성뿐 아니라 환자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환자는 치료 및 간호의 전 과정에서 참여하려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안전 활동과 관련해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권역 또는 지역별로 환자안전활동을 네트워킹하고 책임질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데, 지역환자안전센터 등 외연 확장이 필요한 부분을 설득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