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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생기면 의료인 기본권 침해 불가피”

특사경 반대, 사무장병원 설립 차단 위한 실효적 대책 필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건보공단 임·직원에 수사권 부여 시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 불가피하다며 특사경 권한 부여에 반대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특사경보다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의사회 사전감시 권한 부여 등 사무장병원 설립 차단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필요한 때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의 문제점과 대안’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했다.


연구는 공단 임・직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법안 발의 목적인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발의 법안에 의하면, 공단은 자체 급여관리시스템에 의해 허위・부당 청구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일 것이라는 개연성에 무게를 두고, 공단 세칙 또는 보건복지부 훈령으로 마련될 집무규칙에 따라 공단 임・직원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수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단순 의심과 불분명한 판단에 의한 수사 개시로 의료공급자에 대한 과잉 규제, 허위·거짓 청구까지 확대・과잉 수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연구진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없는 비공무원 신분인 공단 임・직원에 의한 수사권한 행사는 수사권의 법치국가성과 개인의 인권을 중시하기 위해 강조해 온 절차주의적 사고에 어긋나며, 행정조사 권한이 없는 공단 임・직원에게 강제조사, 증거수집 등 국가 고유의 독점적 강제권한인 사법수사권 인정은 특별사법경찰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단 임・직원에게 수사권한이 부여될 경우 부당이득 환수율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공단이 밝힌 전문 인력(150~200명)으로 구성된 공단 내 수사권한을 지닌 별도 조직 운영은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을 언급했다.


연구진은 발의 법안의 목적이 결국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근절이라면서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차단을 위한 다른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의료법인 설립 자격 요건과 관련해, 사무장병원 유형 중 의료법인 유형이 많으므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으로 의료법인 설립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과 현행 의료법인 설립 자격을 유지하되 의료법인 이사장을 의사인 임원 중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회 구성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사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의료법인 설립 기준 명확화와 의료법인 허가 업무자 자격 검증 제도 도입도 제시했다.


의료법인 관리・감독 권한과 관련해서는 지역사정을 잘 아는 지부(지역의사회)에 의료법인 관리・감독 부여 방안이 언급됐다.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 의료기관 개설 시 지부(지역의사회)를 통한 사전감시 권한 부여 방안과 의료기관 개설 시 지부 경유 제도를,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해 명의를 대여해준 의사와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가 자진 신고한 경우 벌칙 감경・면제 및 환수 처분 한시적 면제 제도 운영 등도 나왔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법안은 일부 사무장 병원의 일탈을 빌미로 전체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통제하기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지적하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사무장 병원에 대한 내부정보 취득이 용이한 의료인 단체와 협력 하에 사무장병원 개설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엄청난 권한을 가진 공룡공단의 의료기관에 대한 권력 강화에만 몰두하는 부적절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우 소장은 특사경 대신 “의료인 단체와 지자체 간 민・관 공조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는 것이 사무장병원 척결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