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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政, 인체유래물은행 공동 구성·운영 가능케 개선 추진

복지부, ‘보건복지 규제혁신TF 2차 회의’ 개최

기업전용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이 가능한 방향으로 규제 개선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보건복지 규제혁신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는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라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가 높은 규제를 발굴하고 신속·과감한 규제혁신 추진을 위해 6월 21일부터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번 2차 TF 회의는 지난 6월 27일에 개최한 1차 회의 시 논의한 보건복지 규제혁신 과제의 개선 현황을 점검하고, 그동안 지자체 공무원과 국민들이 제기했던 건의과제 중 불수용 및 중장기 검토 과제의 개선 대안을 찾기 위한 집중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이날 TF 회의에서는 기업이 느끼는 현장 애로사항과 국민 불편사항 등 8개 건의사항을 논의했으며, ‘기업전용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문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행 인체유래물은행은 개별 병원 등이 각각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임상검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여러 병원 등이 공동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유권해석)을 제시할 예정이다.

‘인체유래물’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말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 내용 개선도 추진된다.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신고 전화번호’만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신고 민원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접수되는 상황으로, 정부는 이를 고려해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안내표지판에 게재되는 위반사항 신고방법 내용에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방법을 추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기업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국민 불편·부담 완화를 위해 규제혁신 TF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