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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소청과醫, “비만체료제, 다이어트 약으로 광고 판매” 고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앱 개발사 A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3일 A가 비만치료제로 허가받은 전문의약품인 주사제 ‘삭센다(Saxenda)’를 다이어트 약으로 광고한 것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삭센다’는 갑상선 수질암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환자, 다발성내 분비선종증 환자, 임신부 또는 수유부, 이 약의 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에게는 절대 투여해서는 안되는 절대 금기인 의약품”이라고 설명했다.

또 ▲심부전 환자 ▲중증 신장애 또는 간 기능장애 환자 ▲만 75세 이상 노인 ▲만 12세 미만 소아 ▲염증성 장질환 ▲당뇨병성 위부전마비(당뇨병으로 인한 위장관 합병증) 환자의 경우 투여가 권장되지 않으며, ▲갑상선 질환이 있는 환자 ▲경증 또는 중증도의 간기능장애 환자 ▲인슐린이나 설포닐우레아 제제를 투여 중인 2형 당뇨병 환자는에는 신중하게 투여해야 하는 의약품임을 강조했다. 

이어 의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삭센다 부작용에 대한 설명 조차 없이 삭센다가 다이어트 만능약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으며, 광고를 보는 사람들에게 마치 삭센다가 다이어트에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물인 것처럼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A는 인스타그램 광고에 삭센다(Saxenda)를 “saxena*”처럼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표기 및 표기 문구 하단에 삭센다 포장 사진의 “Sa[xe]nda, 삭[센]다”처럼 []부분을 블러 처리해 실질적으로 이 광고를 보는 사람들에게 이 광고가 전문약인 삭센다를 광고한다는 것을 인식 시키고 있음을 강조했다.

의사회는 이러한 A의 행위에 대해 “이는 약사법이 금지하는 전문의약품 광고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발인들은 약사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며, 피고발인들이 어느 정도 이 광고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으면서도 자신들의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강행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의사회는 “의료행위 자체가 사람의 목숨과 직결되기 때문에 의료는 안전이 최우선”이라면서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전문의약품 광고를 실정법 위반을 인지하면서도 강행한 A에 대해 재판부가 엄히 처벌할 수 있도록 엄중히 수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