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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정심, 의원 2.1%, 한의원 3.0% 인상 ‘공단제시 변경無’

28일, 2022년 제14차 건정심 개최…
펙수클루정 건보 신규 적용 등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수가 협상이 결렬됐던 의원·한의원 유형이 패널티 없이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을 그대로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2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기일 제2차관)를 개최해 ▲2023년 의원·한의원(한방병원 포함)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결정,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연속혈당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을 의결하고, ▲음압/일반격리실 급여기준 개선 안건 등을 보고 받았다.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결정


2023년에 적용될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2022년 대비 1.9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난 5월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이 결렬된 의원․한의원(한방병원 포함) 유형에 대한 2023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심의했다.


그 결과 2022년도 대비 의원은 2.1% 인상한 92.1원, 한의원(한방병원 포함)은 3.0% 인상한 95.4원으로 최종결정됐다.


2023년 최종 환산지수는 ▲병원 1.6% 인상된 79.7원, ▲의원 2.1% 인상된 92.1원, ▲치과 2.5% 인상된 93.0원, ▲한의원(한방병원 포함) 3.0% 인상된 95.4원, ▲약국 3.6% 인상된 97.6원, ▲조산원 4.0% 인상된 151.9원, ▲보건기관 2.8% 인상된 91.0원이다.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7월부터 미란성 위식도염 치료제 펙수클루정에 대한 요양급여와 상한금액이 결정돼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


펙수클루정은 국내 개발 신약으로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 및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한편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항암제 ‘캐싸일라주((주)한국로슈)’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7월부터 기존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2차 치료제인 해당 항암제의 보험적용 범위를 ’조기 유방암 수술 후 보조요법‘에 대해서도 확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존 약제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돼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결정된 약제에 대해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속혈당검사 건강보험 적용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에게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해 실시하는 연속혈당측정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새로 적용된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체내 혈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혈당변화량을 측정해 알려주는 기기이다.


현재 당뇨병 환자의 혈당관리 등에 사용되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 소모성 재료는 건강보험 요양비로 지원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연속혈당측정기를 부착해 직접 검사를 하거나 검사 결과를 판독하고 설명하는 등의 의료행위는 여전히 비급여로 운영되고 있고, 해당 기기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해 기준 비급여 관행 가격은 1회당 약 8만 7200원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제1형 당뇨병 환자가 보유한 연속혈당측정기를 초기 부착하고 사용법을 교육하거나, 일정 기간 사용한 이후 내원해 판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내에서 연속혈당측정검사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적절한 관리가 어려웠던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저혈당 예방을 포함한 당뇨 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환자들과 의료진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효과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음압/일반 격리실 급여기준 개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상의 감염병 정의 및 분류체계, 격리수준 등에 맞춰 요양급여 기준을 마련한다.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은 ▲심각도, ▲전파력, ▲격리수준, ▲신고시기를 중심으로 ‘급’별 체계로 분류되며, 제1급 감염병은 ‘유행 즉시 신고 및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 필요’, 제2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 및 격리 필요’ 감염병으로 정의된다.


복지부는 법령 및 지침상 권고되는 감염병 격리수준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음압격리실 및 일반격리실 입원료 급여대상을 확대한다.


음압격리실 급여대상에는 에볼라 바이러스병 등 제1급 감염병 12종, 일반격리실에는 제1급 감염병 14종과 2급 감염병 1종이 추가된다.


이번 개선으로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큰 감염병에 대한 예방·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 적용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