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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호법 심사 D-day, 의료계 결과 ‘촉각’

복지위 1법안소위 오전 10시 개최…
의료계 단체 반대 성명 쏟아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의 간호법 심사가 26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의료계 단체들의 반대 성명이 쏟아졌다.


단체들은 간호법 심사재개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법안 상정 및 관련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복지위에서 간호법이 통과될 시 ‘모든 수단과 방법’, ‘최고 수준의 집단행동’, ‘전면 투쟁’ 등의 표현으로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개원의협의회는 수차례에 걸쳐 간호단독법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으며 법안의 폐기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미 지적한 내용을 때마다 꺼내 성토하는 것은 너무 소모적이고 한심하다.


상위법의 기본 개념을 무시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무너뜨리며 직역 간의 불균형의 초래하는 악법이다. 이는 10개 보건의료단체가 공동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한 목소리로 간호단독법의 폐기를 주장하는 명백한 이유이기도 하다.


간호단독법은 대한민국 전체 보건의료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폐기해야 할 악법이다.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이 법안 폐기를 주장하며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함이다.


27일 보건복지위에서 간호단독법이 통과된다면 대한개원의협의회 뿐 아니라 대한민국 보건의료 단체가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강력히 저항할 것임을 경고한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대한간호협회가 추진하는 간호단독법은 직역이기주의를 기반해 국가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이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관련 유관단체들이 강력 반대를 표방해 왔다. 우리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단도 그들과 뜻을 함께하며, 간호단독법안의 폐기를 강력히 주장해 왔다.


간호단독법안은 의료법을 벗어나 독립적인 지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시초가 될 것이며, 그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는 자명하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국가적 재난 사태는 의료체계를 담당한 모든 보건의료인들의 희생과 사투로 이겨내 왔다. 이제야 일상으로의 복귀에 다가가고 있는 현재, 간호단독법안 상정은 한 직역단체인 대한간호협회의 삐뚤어진 정치적 활동으로 이 나라의 보건의료체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의료단체가 지적한 간호단독법안의 폐해와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간호단독법안을 폐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간호단독법안의 제정 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진행된다면, 이제껏 코로나 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희생해온 회원들과, 간호단독법안으로 인해 피해를 볼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가장 최고 수준의 집단행동을 통해 총력을 다해 저지에 나설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 결의를 통해 그토록 간절하게 외친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의사협회의 절규가 무색하게도 간호 악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대의원회는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위원회는 협회의 존폐를 걸고 총력 투쟁에 나서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안건 심의를 결정하면서 선전포고는 울렸다. 선택은 강요당했고, 남은 길은 투쟁뿐이다. 전 회원 총력 투쟁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전국 의사 회원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국가 의료체계 근간을 전면 부정하는 악법 제정 요구는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인 면허 법위와 역할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국민 건강 수호의 의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책동이다.


간호협회가 추진하는 악법이 간호를 독점해 유관 단체를 핍박하고, 의료계 갈등을 조장해 의료계 분열을 초래하는 불씨가 될 것이다. 유례를 찾기 힘든 간호단독법 제정 요구의 불씨는 큰 불로 번져 의료체계를 완전히 불태우고 말 것이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대의원회는 비상대책특별위원회와 함께 간호법 폐기를 위해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동원해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투쟁의 깃발을 올리고 회원 한명 한명이 연대의 사슬로 몸을 묶어 전신을 불태울 각오로 떨쳐 일어서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할 의사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법 제정을 알고도 막지 못하면, 의사의 존재 가치는 사라지는 것이다. 남쪽 멀리 제주에서 북쪽의 강원도까지 의사 모두가 국민 건강을 위한 노력은 지속하면서 간호 악법 저지 투쟁에 적극 동참하자. 의사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간호단독법을 폐기하는 그 순간까지 모두가 단일대오로 투쟁의 깃발 아래 모이자.


의사는 의료의 주체이며, 의사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생명 수호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자. 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선이 무너지면 2선이, 2선이 무너지면 3선이 나서 간호악법이 철폐되고 국민 건강이 수호되는 그날까지 가열하게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다. 총력 투쟁으로 간호 악법 폐기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