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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2년 1개월만에 해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 해제

2년 넘게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다음 주부터 해제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15일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거리두기 전면 해제 또는 대폭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경제민생·사회문화·자치안전분과 등은 유행 감소세, 거리두기 효과성, 민생경제 등을 고려해 전면 해제 또는 대폭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방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도 정점을 지난 것으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해제에 동의하며, 다만 마스크 해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대체로 거리두기 해제 의견이 우세했으나, 실외 마스크는 이번에 해제하자는 의견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이에 정부는 확연한 감소세 진입, 안정적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국민 개개인이 준수해야 할 기본 방역수칙을 유지하며 일상 속 실천방역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향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18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❶운영시간, ❷사적모임, ❸행사·집회(299인), ❹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조치를 모두 해제한다.


단,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월 25일부터 해제한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다수의 방역조치가 해제되는 점을 고려해 이에 따른 방역상황을 평가한 뒤 2주 후 조정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일상 속 감염 차단이 보다 중요해진 만큼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국민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하는 생활방역 수칙(권고)은 계속 유지된다.


정부는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기본방역수칙 준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음을 강조하며,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 실천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미접종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 보호는 여전히 중요한 만큼위중증율·치명률이 높은 감염취약계층이 집중돼 있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한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시설 등에 적용되는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접촉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상당 기간 유지하며 추후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신중하게 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거리두기 재도입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되 신규 변이 바이러스 등장 또는 겨울철 재유행 등 생활방역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의견 등을 토대로 신중하게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