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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신속항원검사 놓고 의·한 갈등 고조

의협 “의료법상 면허된 의료행위 철저히 준수해야”
한의협 “감염병예방법상 한의사 진단·치료 의무있다”

최근 신속항원검사(RAT) 한의 의료기관 시행을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의료계는 종별에 따른 면허된 의료행위 준수를 당부하고 있고, 한의계는 한의사도 감염병에 걸린 환자를 진단 및 치료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양측 모두 국민건강을 위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경우 건당 약 6만원인 한시적 건강보험 수가를 놓고 고질적인 의·한 업무영역 다툼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 등 타 직역에게 RAT를 허용해선 안 되는 이유를 의료법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서는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다. 즉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각각 임무로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 제2조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것은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해야 한다’고 한 것”이라며 “면허제도라 함은 ‘특정한 기술이나 자격을 국가가 인정하는 것’이며, 직종별 면허는 해당 자격에 대한 인정뿐만 아니라 그 분야에 대한 독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 부여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야 하는 질병의 예방·치료행위 등으로 열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사가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까지 ‘의사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의사가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이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다. 즉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는 처벌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라며 “만일 의사 외 타 직역들이 지식을 습득했다고 해서 의과 의료행위를 허용한다면,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특정 의료분야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습득했을 때도 동일하게 의료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로도 왜곡될 수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코로나19는 검사로 그치지 않고, 확진자들을 위한 전화 상담과 처방, 치료 등 후속 과정들이 의사의 진료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진료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타 직역의 RAT 검사 시행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감염병예방법을 통해 한의사도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감염병 환자란 ~ 양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11조는 ‘양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감염병 환자를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동법 제79조의4는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에 대해 양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 역시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의협은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의료인인 한의사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감염병에 걸린 환자를 진단 및 신고, 치료해야할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며 “이를 어기거나 이를 방해할 경우 모두 처벌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항원검사가 자신들만의 전유물인양 착각에 빠져있는 양의계의 모습에 분노를 느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양의계는 ‘보건위생상 위해 없이 안전하게 검사받을 권리’를 내세워 신속항원검사의 독점적 지위가 본인들에게 있다고 했으나, 이 또한 비상식적인 비논리적인 주장”이라며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시행할 수 있는 난이도의 신속항원검사를 한의사가 아닌 양의사가 시행해야 보건위생상 더 안전하다는 억지 주장에 당연히 객관적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지금처럼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수십만명씩 쏟아져 나오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편익은 아랑곳 않고 ‘면허제도는 양의사들에게 주어진 독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 운운하면서 자신들만의 독점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데만 혈안이 돼있는 양의계는 지금이라도 뼈를 깎는 깊은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한의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후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진단과 한약치료가 충분히 가능하며, 이미 이를 시행하고 있다”며 “양의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코로나19 방역 현장에서 PCR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임을 직시하고, 허위와 기만으로 더 이상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당국은 신속항원검사 확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며, 최근 일부 한의원에서 확진 검사 결과를 신고한 것에 대해 상황을 확인 중에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기일 제1통제관은 25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한의원 확진 신고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통제관은 “지금 의료기관 시스템이나 급여 항목이 인정이 되지 않고 있다”며 “한의원에서 RAT 검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급여 인정을 받지 않게 돼 있고 양성 신고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