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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공제조합,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와 공동 협력

홈페이지 배너 광고계약 체결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이정근)과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회장 민성기)는 2월 16일 서울 광진구 더클래식500 라파밀리아에서 이정근 이사장과 민성기 회장, 임민식 수석총무부회장, 권순용 보험부회장, 공제조합 임동권 사업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공제조합과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앞으로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를 통한 공제조합 홍보 및 가입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각 시도 의사회 및 각 개원의사회 등의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을 통해 약 2만 5000여명의 조합원들이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있으며, 공제조합은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명실상부한 의료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계약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정근 이사장은 “이번 계약을 통해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많은 회원이 공제조합에 가입해 안정된 의료 환경 조성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민성기 회장 역시 “우리 의사회와 조합은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이라는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이번 협정은 공제조합의 상호공제, 의료배상공제 및 화재종합공제에 가입하는 시발점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제조합은 조합원 대상으로 진료 중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 사망담보 보험’에 무료로 가입해줌으로써 조합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상품 개발과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