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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메디포뉴스 2021년 의료계 10대 뉴스 (1)

의협 이필수 회장 당선, 원격의료 도입 움직임, 의료악법 등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이필수 회장 당선


지난 3월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의료악법들을 막는데 앞장설 대한의사협회 제41대 회장선거에서 이필수 회장이 당선됐다.


처음으로 치러진 결선투표에서 이 회장은 1만 2431표를 득표, 1만 1227표를 얻는데 그친 임현택 후보를 1204표차로 제쳤다.


당선 직후 이 회장은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협상’, ‘투쟁’을 세가지 과업으로 꼽았다.


이 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제가 출마한 이유는 우리 회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목표를 나아가는 과정에서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듣고 수렴해 적극 존중할 것임을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작년 늦여름의 의정협의 과정에서 실망과 불만족을 기억한다. 아직 미완성으로 일시 봉합된 9.4 의정협의가 만족스럽게 완성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분열의 목소리들을 잘 조율하고 보듬어 화합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 원격의료 법제화로 이어질까


코로나19 감염 위험 노출 방지 차원에서 허용된 비대면 진료·처방이 의료계의 우려대로 원격의료 도입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2건의 원격의료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강병원 의원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장기진료가 필요한 고혈압·당뇨·부정맥 등의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포함)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원격으로 관찰, 상담 등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혜영 의원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격오지 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현역복무 중인 군인,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정신질환자 및 수술·치료 후 지속 관리·관찰이 필요한 재진환자(주기적 대면진료 전제) 등을 대상으로, 관찰·상담·교육 및 진단·처방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비대면 진료 허용의 근거를 마련했다. 수용자·군인, 수술 후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에 대해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계는 의협과 병협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복지위 제출의견서를 보면 의협은 명확한 반대, 병협은 종별 차별금지와 대상 질환·환자 설정 시 사전 합의 등을 들며 도입 자체는 창선한다는 의견이다.


의협은 “현재 비대면 진료, 재택치료, 전화처방, 각종 의료플랫폼 등이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대면진료를 대신할 수 없으며 단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돼야 한다”며 “아울러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사항은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진행돼야 할 것이며, 일련의 사항이 원격진료를 시행하기 위한 단초가 되는 것에 강력한 반대입장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개정안에 따른 원격의료 대상 질환·환자군은 현재 대면진료시 병원급과 의원급 간 차이가 발생하는 영역으로 보기 어렵다. 경증 만성질환으로 명시된 고혈압, 당뇨는 2차 합병증 발생 우려로 복합상병으로 간주될 수 있어 전문인력과 검사시스템 등 장비가 구비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환자의 건강권과 선택권 보장, 환자의 의료기관 선호 반영 및 효과적이며 균형적인 치료를 위해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 모두 원격의료가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학병원 분원 설립 가속화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부 대학병원들의 분원 설립이 경쟁적으로 진행된 한 해였다. 의협은 무분별한 특정지역의 병상 수 증가가 많은 문제를 야기시켜 결국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협은 무분별한 대학병원들의 분원설립의 문제점으로 ▲의료인력 이동으로 인한 대혼란 야기 ▲의원 및 중소병원들의 도산으로 인한 의료생태계의 파괴 ▲불법의료인력의 채용 급증 ▲불필요한 의사 수 증가라는 정책 추진의 그릇된 근거로 사용 등을 꼽고 있다.


의협은 지난 7월 “일차의료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을 살리고,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선진 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 건강을 최우선의 가치로 판단하는 대한의사협회는 일부 대학병원들의 무분별한 분원 설립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수술실 CCTV법 의무화법 국회 통과


지난 8월 31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협은 “대한민국 의료역사에 오점을 남겼다”며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설 것을 천명했고, 서울시의사회는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편 의협은 하위법령 대응 TF를 구성, 독소조항 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CCTV법은 하위법령 마련, 예산지원, 의료현장과의 소통 등 제도시행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TF는 하위법령(보건복지부령) 대응을 통해 ▲건전한 진료환경 최대한 보장 ▲환자 및 의료인의 인권침해 최소화 ▲의료분쟁 및 의료소송을 위한 악용 최소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따른 의료기관의 행정업무를 최소화 시키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리수술 문제, 의료계 옥죄는 법안발의로 이어져


인천·전남 등 두 곳의 전문병원에서 대리수술 문제가 불거지자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잇달아 발의됐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는데도 대리수술 사건은 영향을 끼쳤다.


전문병원이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개정안과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 등이 발의됐다.


이와 별개로 의협은 대리수술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중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협은 의혹이 제기되던 지난 6월 “일부 의사의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판단으로 행해진 대리수술이 또다시 발생했다는 소식에 대해 의료계 또한 상당한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나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리수술을 주도하거나 알고도 묵과했다면 이는 의사의 명분에 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관련 의혹이 있는 전문병원 대표원장과 의료기관 관계자들을 대검에 고발한 한편, 대표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