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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12월 한 달간 60세 이상 3차접종 집중기간 운영

18세 이상 중 기본접종 4~5개월 경과 시 추가접종 가능
2차접종 완료자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인구대비 6.6%에 불과한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3차접종)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12월 한 달간 60세 이상 3차접종 집중기간을 운영한다.

접종 대상도 50대 이상에서 18세 이상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2일부터 18세 이상 중 기본접종 후 4~5개월이 경과한 사람은 추가접종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일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령층의 3차접종 참여를 호소하고, 세부계획과 일정을 안내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증·사망 위험을 예방하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코로나19 발생지표는 최고치를 기록하며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위중증·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약 97만명(7.4%)인 미접종군에서 위중증 환자 42.5%가 발생했고, 접종완료군에서도 접종 후 3~4개월부터 면역효과가 감소하면서 돌파감염으로 위중증 환자 57.5%가 발생했다. 

하지만 현재 3차접종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60세 이상 대비 15.6%가 3차접종을 완료했고, 80세 이상 연령층 3차 접종률은 인구대비 39.2%로 가장 높고, 70대 연령층은 20.7%이다. 반면, 전체 인구대비로 보면 총 339만 명이 추가접종을 완료해 인구대비 6.6%에 불과하다.

이에 추진단은 대한의사협회와 공동 협력해 3차접종을 권고·독려할 계획이며, 의협은 권고문 발표를 통해 국민에게 3차접종 적극적 참여와 개인방역수칙 준수, 의심증상시 검사를 당부했다.

추진단은 3차접종 효과와 백신 안정성이 뛰어나 3차접종이 면역 유지와 감염 예방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이스라엘의 경우 3차접종 한 사람은 기본접종만 마친 사람에 비해 확진율 11.3배, 중증화율 19.5배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다.

백신 안정성과 관련해서도 3차접종 후 3일차 문자 조사를 통한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기본접종보다 3차접종의 이상증상 보고율이 낮았다는 게 추진단의 설명이다.

추진단은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고, 접종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염 예방효과가 지속 감소하는 만큼, 기본접종을 완료하고 4개월이 경과한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기본접종 백신에 관계없이 12월 중 3차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추진단은 12월 한 달 동안 60세 이상 3차접종 집중기간은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전예약 없이도 의료기관 방문 시 추가접종 가능하고, 주민센터 및 이·통·반장 등을 통한 대리예약 및 접종 지원도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

18세 이상 전국민 3차접종도 이뤄진다. 2일부터 18세 이상 중 기본접종 후 4~5개월이 경과한 사람은 3차접종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예약일을 기준으로 2일 후부터 접종일을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12월 말까지 접종간격이 도래한 대상자에게 접종간격에 따른 3차접종에 대해 개별문자를 통해 대상 여부와 사전예약 방법 및 접종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3차접종 대상자는 SNS 당일예약 서비스를 통해 예약하거나, 의료기관에 문의해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리면 당일 바로 잔여백신을 통한 접종이 가능하다.

또한, 국외 출국, 입원·질병치료 등의 개인 사유로 일정상 권장 접종간격에 따른 3차접종이 불가능한 경우와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등 기관 자체접종이나 단체접종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 잔여백신으로 당일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대상군별 권장 접종간격 대비 1개월까지 앞당겨 추가접종이 가능하다.

아울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기본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백신효과 감소를 감안해 접종증명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 이용 희망자에게 3차접종을 독려할 계획이다.

2차접종(얀센백신의 경우 1차) 완료자에 대해 접종증명 발급 시 6개월의 유효기간(추가접종 간격 5개월+유예기간 1개월)을 설정해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권고된 접종 간격 내 3차접종에 참여가 필요하도록 했으며,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3차접종의 경우, 대상군별 접종 간격이 상이하나,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원칙을 기본접종 후 5개월로 정하고 있는 만큼 유예기간까지 고려해 6개월로 설정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중대본은 “3차접종의 효력은 접종 증명 발급 즉시 적용되므로, 대상군별 접종간격에 따라 3차접종일이 도래한 분께서는 12월 20일 이전 반드시 접종을 완료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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