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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척추변형 수술 급여기준 개정 필요해

수십년째 그대로…의사-환자 신뢰관계에도 악영향

척추변형 수술에 대한 심평원 급여기준이 급속도로 발전한 의료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십년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지 않아 적정 진료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김호중 교수는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발간한 JKMA 2021년 11월호에 실린 ‘성인척추변형 수술치료의 건강보험정책’ 시론을 통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시상면 불균형의 척추변형 수술은 최근 10년간 그 개념부터 수술 기법에 이르기까지 매우 급속한 발전이 있어온 분야이다. 수술 적응증, 수술 교정각, 예후인자 등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척추변형 수술에 대한 급여 기준은 1988년 Takemitsu 등이 발표한 요추퇴행성후만증(lumbar degenerative kyphosis, LDK)에 국한돼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LDK 수술 고시사항을 보면 우선 (1)의무기록지와 동영상에서 다음의 임상증상이 세 개 이상 확인된 경우이다. 평가할 임상증상은 기립 및 보행 중 체간의 구부러짐(stooping), 무거운 물건 들기의 장애, 주관절부의 굳은 살 형성, 언덕길 또는 계단 보행 장애 등과 같다.


또한 (2)기립 전신 척추 방사선 사진에서 국소적 후만변형(또는 0도 이상의 요추부 후만변형)과 시상면 불균형(sagittal imbalance)의 소견이 확인되며, 골다공성 압박 골절이 없는 경우이다. (1), (2)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급여가 인정된다.


하지만 실제 LDK는 시상면 불균형 척추변형의 한 원인에 국한될 뿐이다. LDK 이외에 다양한 시상면 불균형의 원인이 존재한다. 실제로 흉추부의 골절 이후에 흉추부 후만변형이 심한 환자는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으로는 수술적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김호중 교수는 “척추변형으로 통증과 장애를 호소하는 환자와 수술하는 외과의사 사이에 의사-환자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데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힘들게 수술적 치료를 한 외과의사는 때때로 진료비 전액 혹은 일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며 “또한 척추변형 장애가 있는 환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수술적 치료를 받지 못하여 척추변형 장애를 평생 가지고 살아야 되는 형편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우리나라의 적정 진료 틀을 세우는 데 큰 기여를 했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라며 “하지만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적정 진료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적어도 척추변형 수술에 있어서는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길을 잃어버리고 있음은 다름 아닌 현장의 목소리이다. 이는 환자에게는 적절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불합리한 진료비의 삭감을 감당해야 하는 처지로 몰고 있다”며 급여 기준 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