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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환단련 “신포괄수가제 2군 항암제 제외 계획 유감”

기존 암환자들 치료 연속성 보장 확신 줘야
효과성·안정성은 이미 검증…건강보험 등재도 서둘러야

환자단체가 내년부터 신포괄수가제 보장범위에 2군 항암제를 제외하는 계획을 발표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기존 해당 암환자들에게 불안과 혼란을 촉발시켰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일 그동안 신포괄수가제 적용을 받아왔던 기존 해당 암환자들에게 치료 연속성이 보장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또한 그동안 신포괄수가제에서 보장해준 표적항암제·면역항암제 등 2군 항암제들의 신속한 건강보험 등재를 위해 정부당국과 제약사는 적극적으로 협조·노력해야 하고, 이를 통해 2군 항암제 치료가 필요한 해당 암환자들 모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달 13일 심평원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병원들에게 2022년부터 적용 예정인 ‘신포괄수가제 관련 변경사항 사전 안내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신포괄수가의 지불정확성을 제고하고자 약제와 치료재료의 포괄·비포괄 분류기준을 개선했고 그 결과, 희귀 및 중증 질환 등에 사용돼 남용 여지가 없는 항목 등은 전액 비포괄 대상항목(희귀의약품, 2군 항암제 및 기타 약제, 사전승인약제, 초고가 약제 및 치료재료, 일부 선별급여 치료재료)으로 결정됐다”고 돼 있다.


환단련은 “신포괄수가제 사범사업 참여 병원 암환자들이 그동안 약값의 5%만 부담하고 치료받을 수 있었던 표적항암제·면역항암제 등 2군 항암제를 2022년 1월 1일부터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병원 암환자들처럼 비급여로 약값의 100%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해당 암환자들은 2군 항암제에 대해 이전 약값의 20배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따로 없다”고 밝혔다.


매달 수백만원의 비급여 약값을 감당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고, 실손의료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암환자들은 전국 98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병원들 중 2군 항암제를 포괄수가 보상범위에 포함시켜 약값의 5%만 내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다녔지만 이번 조치는 해당 암환자들에게 치료를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해당 신장암 환자가 지난달 19일 ‘신포괄수가제 항암약품 급여 폐지에 대한 반대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해 11월 2일 현재 약 4만 60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인은 “첫째, 현재 치료중인 환자들의 경우 현재의 조건으로 치료가 계속돼야 합니다. 둘째, 중증 암환자에게 효과 있는 항암제의 급여화를 촉구합니다. 셋째, 신포괄수가제의 항암 급여 졸속 폐지에 반대합니다”라고 주장하며 “국가의 정책이 개편될 수도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라면 단 1명의 국민도 피해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정책이 폐지된다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는 등 해당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책의 신중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호소했다.


또한 한국신장암환우회 요청으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의 국정감사가 열리는 지난달 20일 소속 9개 환자단체들과 연명해 보건복지부에 “현재까지 신포괄수가제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치료받아 왔던 해당 중증질환 환자들은 이전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며 “아울러 고액의 약값과 재정분담 방안을 놓고 제약사와 갈등을 빚고 있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 등재가 지연되고 있는 면역항암제 등 일부 항암제를 신속하게 등재해 중증질환 환자들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의약품 접근권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환단련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두 번이나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기존 환자들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이미 신포괄수가제 적용을 받고 있는 기존 해당 환자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며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설명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신포괄수가제 적용을 받아왔던 암환자들에게 치료 연속성이 보장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그동안 신포괄수가제 보장범위에 포함돼 암환자들의 치료에 사용된 표적항암제·면역항암제 등 2군 항암제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 효과성과 안전성을 검증받았기 때문에 신속하게 건강보험 등재가 이뤄져야 하는 약제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아직까지 건강보험 등재가 이뤄지지 않은 2군 항암제들은 고액의 약값과 재정분담 방안을 놓고 정부와 제약사 간 갈등을 빚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해당 제약사가 아직 건강보험 등재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신속하게 신청을 해야 하고, 보건복지부는 주무부서인 보험급여과와 보험약제과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건강보험 등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2군 항암제 치료가 필요한 해당 암환자들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