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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HIV∙난소암 치료제 3개 의약품 건강보험 신규 적용

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처방 시, 외용약 수가 수준으로 개선

보건복지부가 28일 개최된 ‘2021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현황과 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조제 수가 개선에 대해 보고받았다.

보고된 각 안건들에 따르면 약제 급여 목록은 피펠트로정 등 3개 의약품(4개 품목)의 용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 금액에 대해 의결해 건강보험이 내달부터 신규로 적용된다.

HIV 감염증 치료인 피펠트로정과 델스트리고정, 난소암 치료제인 린파자정 100mg과 150mg이 포함된다.

3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등재 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피벨트로정은 7975원/정, 델스트리고정은 1만 9491원/정, 린파자정은 100mg 3만 8842원, 150mg은 4만 8553원이다.

한편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항암제 ‘제줄라캡슐 100밀리그램(한국다케다제약㈜, 2019년 12월~)’은 내달부터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제줄라캡슐은 ‘1차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한 난소암 단독 유지요법’에 보험 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기존 약제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 범위 확대가 가능해져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결정된 약제에 대해 10월 1일(수)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자가투여주사제의 단독 조제 수가도 개선된다. 인슐린, 성장호르몬제 등 환자가 스스로 투여하는 주사제의 보관∙관리 및 안전 사용 지원을 위해 조제 수가를 개선한다.

자가 주사제 허가 및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의 안전 사용 지도를 위한 인프라 조성 필요성과 고가의 주사제 보관∙관리 노력을 위한 보상이 요구돼왔다.

이에 따라 자가투여 주사제를 단독 처방하는 경우 현행 ‘외용약’ 수가 수준으로 주사제 수가를 반영해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수가 개선과 함께 구체적 주사제 인정 종류 및 범위 설정을 위한 기준도 마련한다.

당뇨병용제∙뇌하수체호르몬제 등 주로 사용되는 약효분류를 우선 반영하고, 그 외 식약처 허가 범위 내에서 자가투여가 필요하거나 응급 환자에게 의사 판단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자가투여주사제의 조제 및 복약지도에 대한 수가 개선으로 요양기관 노력에 대한 적정 보상과 함께, 개별 환자에 대한 적절한 자가투약이 시행되고 접근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