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이준석, 수술실 CCTV 의무화 “침소붕대”

30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서 반대 입장 밝혀…
선의의 적극적 의료행위 징계 가능성 높인다 지적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통과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의료계의 법안 통과 저지 시위가 의협을 중심으로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제1야당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법안 통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30일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병원에 찾아왔을 때 의사에게 있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최대의 노력을 할지 말지는 전혀 고민하면 안 되는 지점”이라며 “남녀노소 누가 찾아와도 사람을 살리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그 금전적인 부담을 오로지 개인이 뒤집어쓰지 않게 하려고 구축한 것이 우리의 건강보험 시스템”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의료행위의 주체가 되는 의료진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조금 더 과감한 노력을 했다고 해서 그 부담이 의료진 개인에게 귀속되면 안 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방법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건강보험법에서 안정성, 유효성, 경제성에 부합 정도 등을 분석해서 급여화를 하게 돼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사람을 살리는데 필요한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보다는 포퓰리즘적인 잣대에 기대어 문재인 케어를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에 더해서 수술실 CCTV의 무리한 추진으로 선의에 의한 적극적인 의료행위가 징계받고, 징벌받을 가능성을 늘려가고 있다”며 “조금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했을 때 징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사람을 살리는 시도를 하는 것을 조금은 주저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법안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끝으로 “정치인들이 표만 생각하면서 일부 매우 부도덕한 의료진의 사례를 자극적으로 침소봉대해서 환자와 의료진을 갈라치게 하고, 건강보험을 흔들어서 국가의 의료체계를 섣부르게 건드렸을 때 의료체계는 크게 앓고 있다”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언론중재법을 강행하는 상황이 뭐가 다른가”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이 법사위를 통과한 직후부터 연일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30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의학회 등 3개 단체는 국회 앞에서 CCTV법 국회 본회의 부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는 의협 이필수 회장,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 의학회 임춘학 기획조정이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의석 수만을 믿고 벌이는 거대여당의 독단적 입법 행태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며 “연간 수백만 건의 수술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극소수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들을 근거로 나머지 대다수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감시한다면, 이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생의 노력과 경험을 쏟아 부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술에 임하는 의사들의 소신과 의욕을 꺾고,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가적 자율을 심각히 침해하는 결과”라며 “의료의 질적 저하와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대한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우리나라를 제외한 어떠한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번 법안 개정의 내용을 악법으로 규정한다”며 “만에 하나라도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유예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현재 법안의 독소조항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해악을 규명하고 저지하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