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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불법진료보조인력 시범사업 즉각 중단해”

5일 성명서 “의료인 면허체계 정면 부정하는 탈법적 발상”

“전공의 수련기회를 박탈하고 불법행위로 국민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4일 제18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논의된 전문간호사 시범사업 추진에 대하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의료계와 아무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문간호사라는 명칭으로 포장한 불법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 or Unlicensed Assistant, UA)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PA(UA)는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의사 전문성을 쌓아 나가는 전공의의 수련 기회조차 박탈하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PA(UA)는 우리나라 면허제도의 근간 훼손, 불법 의료인의 합법적 양성화, 직역 간 갈등 초래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해 의료계 혼란을 초래하고 나아가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 자명하다는 것.


의협은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해하고 의료법상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하는 PA(UA)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정부는 PA(UA)의 불법성 및 심각성을 오래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PA(U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회의,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고 수렴해 왔다”며 “최근에는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 자체적으로 진료보조인력의 구체적인 업무범위 정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도 했다”고 부언했다.


현재 PA(UA)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범위 방안에 대해서도 직역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PA(UA)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기존의 불법을 계속 용인해 값싼 무자격 보조인력으로 의사인력을 대체하겠다는 꼼수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끝으로 의협은 “의사가 아닌 보조인력에게 처방이나 시술을 받음으로써 발생할 환자의 피해는 안중에도 없는가?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포기선언이나 마찬가지”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무자격자인 PA(UA) 시범사업 추진은 PA(UA) 합법화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인 만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PA(UA)와 관련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의료계와 진정한 파트너십을 갖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