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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CSO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부과, 복지위 통과

16일 전체회의, 법률안 의결·현안 및 업무추진 상황 점검…
차질 없는 코로나19 접종계획 수립 및 부작용 보상방안 마련도 주문

영업대행사(CSO)에게도 경제적 이익 등 제공금지 의무와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과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26건의 법률안을 의결하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현안 및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날 의결된 주요 법률안의 내용을 보면 먼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사업 및 출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수습역학조사관의 개념·권한·의무를 명확히 했다.


또한 ▲감염병에 관해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시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자료제출 요구 거부·방해·회피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 지원 및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영업대행사(CSO)를 통한 우회적인 리베이트를 차단하기 위해서‘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도 경제적 이익등 제공금지 의무와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출인승인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과 형벌을 과할 수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으며 ▲장애인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안전상비의약품 등의 용기·포장 등에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주사제나 이에 준하는 전문의약품을 불법구매한 사람에게 과태료(1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사실상 동일한 의약품이 난립하고 있는 제약업계의 과당경쟁을 해소하고 신약개발을 통한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존의 생동성시험자료 또는 임상시험자료와 동일한 자료를 이용해 허가받을 수 있는 품목을 최대 3개까지로 제한했으나, 이미 임상시험이 실시 중인 경우 등에는 종전제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경과조치 규정을 두기로 했다.


법안 의결 후 이어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소관 업무보고에서 복지위 위원들은 정부에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시행하도록 주문하는 한편, 백신 부작용 피해자에 대해 폭넓은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 선정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이 백신을 우선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 ▲코로나19 확진자 등의 우울증·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한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 등도 주문했다.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에 대해 진료보조인력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연명의료 중단결정 및 장기기증제도 간 연계·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의 인증기준을 개선할 것, 도서지역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한 관리대책을 강화할 것과 더불어 보험자병원의 확충 및 국립의전원의 설립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해서는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에 대한 비대면조사 절차를 개선할 것, 동일성분 제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전환에 힘쓰고 품질의 동질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 등이 제기됐으며, 질병관리청에 대해서는 백신 교차접종의 허용을 위한 구체적 방침을 마련할 것, 백신 오접종 예방·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단 고객센터의 직영화와 관련해 고객센터·공단 노조 간 원만한 합의를 도모할 것, 산정특례 등록기준의 개선방안을 검토·마련할 것 등이 제기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서는 면역관용요법의 급여기준 합리화를 위해 다양한 학회의견과 해외 사례를 검토할 것 등이 제기됐다.


한편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