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 단체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의료기관의 상황을 환산지수 인상에 반영해 달라고 외쳤지만, 결국 밴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내년도 전체 유형의 평균 수가인상률이 0.1%p 늘어나는데 그친 가운데, 유형별로는 의원이 4년만에 협상을 체결했고, 병원과 치과는 2년 연속 결렬을 선택,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6개 의약단체는 5월 31일 오후 4시부터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22년 유형별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종료예정일인 31일 자정을 넘겨 금일(1일) 오전 8시 30분까지 진행된 협상은 병협과 치협 2개 유형 결렬이라는 결과로 마무리됐다. 이후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를 개최, 이를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추가 재정 소요(밴딩)은 올해 9416억원보다 1250억원 늘어난 1조 666억으로 추산된다. 평균 인상률은 2.09%로 지난해 1.99%에서 0.1%p 높아졌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협상 종료 후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입자와 공급자 간극이 다른 어느 해 보다 클 것이라는 전망과 예측이 많았다”며 “두 개 유형에서 이견을 좁이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 매우 어려운 협상이었다”고 밝혔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6월 4일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될 예정으로, 건정심에서는 결렬된 병원,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말까지 의결,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은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내역을 고시하게 된다.
◇내년 의원급 초진료 1만 6970원
이번 수가협상 결과에 따라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진찰료는 1만 6970원이 된다. 환산지수 인상률은 3.0%로 2018년 3.1%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재진료는 1만 2130원이다.
병원 유형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지만 공단이 제시한 최종 인상률로 추계해 보면 내년 병원의 초진료는 1만 6370원, 종병 초진료는 1만 8210원, 상종 초진료는 2만 50원이다.
이밖에도 약사회는 3.6%, 한의협은 3.1%, 조산협은 4.1% 인상률을 받았다. 반면 최종 결렬된 병협과 치협은 각각 1.4%, 2.2%를 제시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