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공개일정을 기존 8월 18일에서 9월 29일로 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일정 조정에 따른 것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기한은 6월 1일에서 7월 13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6월 7일에서 7월 19일로 연장됐다.
심평원은 당초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자료제출 기한연장 안내문을 6월 초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공개일정 조정은 ‘코로나 19 예방접종의 의원급 위탁 확대 및 그간 의료계·소비자 논의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가격공개 시행일정을 9월 29일로 조정함에 따른 조치결과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는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 고시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확인·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장용명 개발이사는 “5월 31일 현재 비급여 자료제출 기관현황은 의원급 11.0%, 병원급 37.8%”라며 “의료 현장의 의견 등을 고려해 비급여 자료제출과 가격 공개 일정이 연장된 만큼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 때 수집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기한을 준수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